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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성

이해성

대표변호사
주요 분야
의료·행정형사군형사·징계엔터테인먼트·스포츠상속·이혼·후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의 대표변호사 이해성입니다. 저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로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다양한 기업형사, 헬스케어, 행정처분 대응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료, 부동산, 기업형사(횡령, 배임 등), 금융범죄, 도급계약, 행정처분(징계 또는 업무정지) 등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서 전반적인 법률자문 및 송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성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학력으로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각 우등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행정법)을 수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도아를 이끌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 여러분께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력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행정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학사
마포고등학교
경력
現 법무법인 도아 대표 변호사
現 한국의료법학회 정회원
現 동대문구의사회 법률자문위원
前 김∙장 법률사무소
前 육군 법무관
주요 업무 사례
H 상장회사를 대리하여 H 전력 - H 상장회사 간 공사도급계약 2,000억 원대 지체상금 관련 자문
C 상장회사 내부 컴플라이언스 검토
H 상장회사 사옥 건설 지연 등 관련 배임 형사소송 대리
H 상장회사 횡령·배임 형사소송 대리
P 상장회사 횡령·배임 초기 수사대응
형사 고소대리(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다수)
H 건설회사 민간임대주택 차임 증액 소송 입주자 120인 대리
T 상장회사 임금체납에 대한 근로자 단체소송 대리
D 의원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대리
D 약국 권리금 회수 방해 자문
의사자격정지 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대리
의료광고 및 홍보물 의료법 위반 여부 상시자문
R 의료기기 단체 구매계약 취소 및 환불 소송 대리
병원 운영 관련 각종 계약(근로, 동업 등) 작성
해결 사례
승소
기업
가맹계약분쟁 - 위약금 부당청구 대응 승소
A씨는 2020년 8월 의료 가맹점을 개설하여 3년간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계약 갱신 후 2024년 9월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는 9천만 원이라는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해왔습니다. 기본 위약금 500만 원은 물론, A씨가 다른 가맹점을 소개해준 대가로 받았던 마케팅비 할인 혜택 8천5백만 원까지 모두 되돌려 내라는 것이었습니다."3년간 성실하게 운영하고 가맹본부에 도움까지 줬는데 거액을 내라니..." A씨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가맹계약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도아에 도움을 요청했고, 도아는 이것이 계약 해석의 정확성이 승부를 가르는 복합 법률 분쟁임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공소 기각
형사
온라인 커뮤니티 감정 표출 - 협박죄 공소 기각
20대 초반 대학생인 의뢰인은 2023년 10월,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우울한 감정 상태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홍대가서 죽여버리고 자살해야지"라는 충동적인 글을 게시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이었지만, 이 글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로 해석되어 협박죄로 기소당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 회부되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전문적인 형사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도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불송치|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의료
의료광고 체험단 모집, 경찰 불송치, 후기광고 검찰 불기소 결정
광고대행사를 통한 체험단 모집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장OO원장. 이해성 대표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는 불기소결졍(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불송치 결정
의료
의료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무혐의 처분
의료기관 운영 중 진료 장소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 법무법인 도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해석과 공소시효 쟁점을 정밀 분석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소송 없이 조기 합의 성립, 총 2천여만원 보상 확보
의료
내시경 중 대장 천공 의료사고, 조기 합의로 2천만원 보상 확보
대장 내시경 검사 중 천공 사고로 고통받던 의뢰인. 법무법인 도아는 신속한 의학적 분석과 협상으로 소송 없이 2천여만원의 합의금을 조기에 확보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 완전 승소
의료
'페이스필터의원' 명칭 사용 불허? 법리 분석으로 행정처분 취소 승소
보건소가 '페이스'라는 단어가 특정 진료과목과 유사하다며 의원 명칭 변경신고를 거부했지만, 법무법인 도아는 정밀한 법리 분석으로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도아 뉴스룸
도아뉴스
[현대프리미엄캠퍼스세마역] "대출 막혀" 1000억대 계약무효 소송까지…위기의 지식산업센터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세마역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 신탁사를 상대로 1000억원대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한때 투자 열풍을 일으켰던 지식산업센터가 이제는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이 속출함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이 막히자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대출 90% 나온다”…믿고 은퇴 자금까지 투자했는데 22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수분양자 230여명은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세마역 시행사인 주식회사 익원과 신탁사인 하나자산신탁을 대상으로 분양대금 반환 및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휘명과 법무법인 도아에 각각 160여명, 70여명의 수분양자가 모인 상황이다. 계속해서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수분양자들이 늘어나며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오산 소재의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세마역은 현대건설이 시공에 참여하고 주식회사 익원(인창개발의 자회사)이 시행한 지식산업센터다. 경기 화성, 평택, 용인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의 중심지에 있어 분양 당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지식산업센터는 이른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다. 수분양자들은 시행사가 “대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권유했지만 최근 중도금 또는 잔금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거나 일부만 나오자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임동규 변호사(법무법인 도아)는 “(시행사는) 분양대행사를 통해 원고 등에게 ‘대출이 무조건 90% 이상 나온다’, ‘아무 사업자든 발급을 받으면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별문제가 없다’는 등으로 원고 등에게 착오를 유발했다”며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과장·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기망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확보한 통화와 메신저 내용 등을 살펴보면 분양대행사 직원은 분양 계약을 망설이는 고객에게 “계약금만 내면 다 해결해주겠다”, “해마다 은행권에서는 대출금을 늘려왔다”는 식으로 수분양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소송을 제기한 수분양자 A씨는 “대출이 안 나올까 불안해서 매번 물어봤는데 ‘10%만 (현금으로)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다 대출을 받아줄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했다”며 “지금 (잔금) 대출이 안 나와서 중도금 대출 갚는데 수백만원씩 깨지고 있다. 파산 직전”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분양을 받은 이들 중 은퇴 자금을 모두 투자한 퇴직자부터 주부까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 “우리도 피해자”…대출 규제에 속 타는 지산업계 이와 관련해 시행사 측은 지식산업센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주식회사 익원 관계자는 “분양 당시에는 상품이 충분한 담보 가치가 나왔으니 당연히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것”이라며 “과거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에서 자산 가치가 떨어지며 뒷짐을 져버린 것이다. 시행사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과거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업종까지 일부 확대하며 장려하던 정부가 정권이 바뀐 이후 대출 규제를 꺼내며 수분양자와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까지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지식산업센터는 2020~2022년 투자호황을 누리며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하지만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따르면 전국에 중공된 지신삭업센터 1066곳 중 40% 가량이 공실로 남아있다. 공급은 늘었지만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규제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자 공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도래하자 은행은 지식산업센터를 담보로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시작되면 잔금은 지식산업센터 담보 대출(LTV)로 전환되는데 공실이 증가하며 담보가치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용대출도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대출 가능금액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세마역 외 다수의 지식산업센터가 금융권의 대출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출이 나오지 않게 되면 수분양자가 파산하고 이에 따라 잔금 및 중도금을 받지 못한 시행사가 망하고, 결국 시공사에게 돈을 주지 못해 연쇄반응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해당기사 URL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98966642335872&mediaCodeNo=257&OutLnkChk=Y
2025-10-25
도아뉴스
서울대 경영·경제학 전공자들, 법무법인 도아 설립[해럴드경제]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기업 간 소송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 기관과 기업 간 소송이 증가하면서 경영·경제 분야를 전공한 변호사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시장에 대거 등장하면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체와 영역도 다양해 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과 로펌에서 탄탄한 실무능력을 키운 경영·경제학도가 한데 뭉쳐 최근 법무법인 도아를 설립했다. 도아는 최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사무실을 마련, 문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도아의 한자는 ‘물결 도(濤)’와 ‘싹 아(芽)’다. ‘큰 물결을 만들어 낼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로, 고객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도아는 설명했다. 도아에는 서울대 경영·경제학부와 로스쿨을 졸업한 비슷한 또래의 대표변호사 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해성 대표변호사는 대형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헬스케어·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 경험을 축적하고, 현재 동대문구의사회 법률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임동규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LAB파트너스 등에서 인사노무, 컴플라이언스, 기업인수·합병 등 다양한 분야의 민형사 소송과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기업 운영 전반과 관련한 법률 분쟁을 해결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오수비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화우에서 블록체인, 핀테크, 컴플라이언스, 기업인수·합병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 운영 관련 자문을 담당해왔다. 블록체인 관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자영업, 개인사업자 등에게 특화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최지양 대표변호사는 삼성증권에서 약 9년간 FICC(채권·외환·상품) 운용 부문에서 실무를 경험한 후 변호사가 됐다. 금융상품·실무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어 각종 금융(증권) 관련 분쟁이나, 금융 사기 관련 사건 수행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도아는 전했다. 도아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상담직원이나 사무장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해성 변호사는 “사건 전 과정을 의뢰인과 함께하기 위해, 상담 또는 소통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규 변호사도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요한 사실 관계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며 “기본에 충실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아는 아직 상대적으로 법률자문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 병·의원, 인플루언서, 블록체인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선제적 탐구를 통해 고객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수비 변호사는 “최근 인공지능(AI) 등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체나 영역도 훨씬 다양해졌다”며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아는 유튜브 채널 ‘변호샤들’을 통해 의료, 가상자산, 금융, 기업법무, 상속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최지양 변호사는 “의뢰인이 도아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고, 그런 성과가 하나하나 쌓여 도아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해당기사 URL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444990?ref=naver
2025-10-25
도아뉴스
법무법인 도아, 의원 명칭 규제 행정소송 승소
법무법인 도아(대표 이해성 변호사)가 대리한 의료기관 명칭 분쟁 행정소송이 서울행정법원 주요판결로 선정되며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9월 25일, A 원장이 서울 강동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원장은 지난 2월 자신의 의원 명칭에 '페이스(얼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 했으나, 보건소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명과 비슷해 의료법 시행규칙에 위배된다"며 신고를 불수리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비전문의가 신체부위명을 사용하면 환자가 전문의로 오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금지할 뿐, 신체부위명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의 해석은 법령 문언을 벗어난 확장해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반 의사도 얼굴 부위 진료가 가능하고, 전문의는 '전문과목'을 함께 표시하므로 오인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성 변호사는 "행정기관이 법령에 없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국민의 영업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은 법령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승소 소감을 밝혔습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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