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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정산을 명분으로 한 반복 연락·방문이 문제 된 사건, 일부 행위는 스토킹에서 제외되며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벌금형#접근금지#반복연락#연인관계분쟁#형사변호#항소기각#법무법인도아
도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교제 관계가 종료된 뒤, 상대방에게 빌려준 금전과 물품 정산 문제를 이유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이후에도 메시지·전화가 반복되고, 생활권 주변에서 마주치려는 시도가 겹치면서 스토킹 혐의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문구는 “감옥에 갈 준비를 하라”는 등 위협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사안이 더 무겁게 다뤄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도아는 ‘정산 목적의 연락’과 ‘불안감을 주는 반복 행위’를 구분해, 책임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도아가 선택한 핵심 포인트
연인 관계였더라도 상대가 명확히 거부한 뒤 반복되는 연락·접근은 스토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연락이 곧바로 스토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내용·횟수·방식·상대방 반응을 기준으로 분리 판단이 이뤄집니다.
도아는 위협으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은 책임 있게 정리하되, 정산 관련 연락까지 ‘전부 동일한 스토킹’으로 묶이지 않도록 쟁점을 분해했습니다.
도아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연락 내용의 성격 분리: 정산 요청과 무관한 감정적 표현을 구분하고, 금전 정산 관련 문구 중 일부는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반복성·접근성 판단 요소 정리: 연락 빈도, 방문·대기 정황,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시점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재판부가 행위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양형자료 설계: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연락 중단, 접근 금지 준수, 상담·교육 이수 등)와 생활기반 자료를 준비해, 실형 위험을 벌금형 범위로 관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의 결과
금전 정산을 명분으로 한 반복 연락·방문이 문제 된 사건, 일부 행위는 스토킹에서 제외되며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벌금형 선고, 항소심에서도 판결 유지
법원은 반복 연락·접근 중 상당 부분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을 유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중 일부 메시지나 행위는 정산 목적의 연락으로 평가되거나 위해 목적이 약한 정황이 고려되어, 전부가 동일한 정도로 평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이후 절차에서도 결론이 유지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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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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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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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동 대상 교육시설을 운영하며 수업·상담을 진행하던 중, 특정 보호자로부터 “지도 과정에서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수업 또는 상담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접촉을 ‘성적 의미가 있는 행위’로 해석한 것이었고, 사건은 13세 미만 대상 혐의로 분류되어 초기부터 매우 중대하게 진행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로 지목된 접촉이 지도·안전·훈육 목적의 범위였고, 성적 의도나 성적 행위로 평가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단계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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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제조설비가 아니라 “서비스 운영체계”가 핵심 경쟁력인 B2B 기업이었습니다. 고객사별 운영 규칙, 장애 대응 매뉴얼, 자동화 스크립트, 견적·업그레이드 정책 등이 축적되면서 경쟁사가 따라오기 어려운 장벽이 생기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내부 핵심 실무자가 퇴사한 뒤, 유사한 구조의 제안서와 운영 체계를 가진 신규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등장했고, 의뢰인은 침해 정황을 ‘운영 자료의 사용’ 관점에서 정리해 민사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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