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70대 어머니를 둔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상태였습니다.
늘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려 했으나, 성년후견인 자격만으로는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매수인과 매매 일정까지 논의한 상황에서 법원 허가 없이 계약을 강행했다가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도아를 찾아왔습니다.
도아가 선택한 핵심 포인트
성년후견인이라 하더라도 피성년후견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은 민법 제947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별도 허가 없이는 불가하며, 이를 간과하면 매매계약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허가신청 시 매각의 필요성뿐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인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매각대금의 보관 방법과 사후 법원 보고 의무 등 절차적 요건 전반을 선제적으로 설계하여, 보정 없이 신속하게 허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도아 변호사의 조력 내용
- 법적 구조 설계 : 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처리 가능한 행위와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구분하고, 부동산 매각 허가신청 전략을 즉시 수립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이익 보호 논리 구성 : 매각이 단순한 재산 처분이 아닌 요양비 충당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녹여내 법원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 매각대금 관리 계획 수립 : 제세공과금 공제 후 잔액 전액을 피성년후견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는 방안을 사전에 설계하여 재산 유용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차단했습니다.
- 사후 보고 절차 안내 :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법원 보고 의무를 안내하고 보고서 작성까지 밀착 지원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부동산 매각 행위 허가 심판 인용
법원은 이번 매각이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성년후견인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흔한 오해가 부를 수 있는 법적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족이 안정적으로 요양 환경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