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현장 책임자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통제할 수 있었는가”가 핵심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작업 중지 및 통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 관련 위반을 함께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직전 현장이 하도급 공정 전환 구간이었고, 당일 투입된 장비·인력·동선이 평소와 달라 ‘예견 가능성’과 ‘통제 가능성’이 양형과 유죄 판단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사망 사고에서 관리책임자 사건은 “결과”보다 ‘의무 이행의 흔적’이 유무죄·양형을 좌우합니다.
직접 행위자(장비 조작자)의 과실과 별개로, 관리자의 과실이 어디까지인지 경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늦어진 사건은 불리하지만, 보험·지원·개선 조치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날’의 작업 통제 체계 복원: 작업허가서, TBM(작업 전 안전회의) 기록, 위험성평가표, 신호수·유도자 배치 기록을 모아 사고 당일 통제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세웠습니다.
✅ 예견 가능성 쟁점화: 공정 전환으로 동선이 달라진 시점, 장비 반입 과정, 통제 범위를 벗어난 돌발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순서로 배열해 관리자의 과실을 과도하게 확장하지 못하도록 방어했습니다.
✅ ‘말’이 아닌 개선의 실행 증빙: 사고 이후 즉시 시행된 구역 분리, 장비 동선 변경, 출입 통제 방식 개선을 내부 공문·사진·교육 이수 자료로 남겨 재판부가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검사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
재판부는 중대한 결과를 전제로 하되, 사고 당일의 작업 통제 기록과 위험 관리 조치, 사고 이후의 개선 실행이 확인된 점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관리책임자의 과실 범위를 무한정 확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책임을 다투는 과정에서 ‘현장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자료로 증명해, 최종적으로 실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중대재해·출입국, 기업법무·조세, 상속·이혼·후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