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른 뒤 이혼을 결심했지만, 상대방은 재산을 “별거 전 이미 정리했다”며 실체를 흐리고, 양육권 문제에서는 “의뢰인이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주장으로 흔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진짜로 지키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만든 재산이 ‘없는 것’처럼 사라지는 걸 막는 것. 둘째, 아이의 생활이 갑자기 뒤집히지 않도록 현실적인 양육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아는 사건을 감정 다툼으로 끌고 가지 않고, 재산과 양육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입증해 ‘결론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분할대상재산을 끝까지 찾아내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기여도입니다.
양육권은 주장 싸움이 아니라 아이의 생활 계획이 ‘현실적으로 작동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위자료는 액수의 싸움보다 파탄 책임이 어디에 집중되는지, 증명 가능한 프레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분할: 상대방의 계좌 이동, 대출 상환 흐름, 가족 명의로 넘어간 자금의 연결고리를 정리해 분할대상재산을 특정했고, “보이지 않는 재산”을 사건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 양육권·양육비: 아이의 등하교 동선, 돌봄 공백 시간대, 보호자 지원체계, 주거·교육 환경을 계획표로 만들어 제출해 ‘가능한 양육’임을 설득했습니다.
✅ 위자료: 상대방의 책임을 단정할 수 있는 자료와, 쌍방 책임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을 분리해 주장해 과장된 청구나 무리한 방어가 나오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분할대상재산이 추가로 특정되어 재산분할이 실익 있게 정리되고, 양육 관련 쟁점도 실행 가능한 계획을 기준으로 정돈되어 사건이 종결
재판부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재산을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 기간 중 형성·유지된 경제 흐름이 확인된다는 점을 반영해 재산분할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또한 양육에 관해서는 “누가 더 주장하느냐”가 아니라, 아이가 흔들리지 않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과 양육을 동시에 놓칠 수 있던 분쟁에서, 핵심을 분리해 입증함으로써 실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중대재해·출입국, 기업법무·조세, 상속·이혼·후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