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동거하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무너뜨렸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시점에 의뢰인이 개입해 공동생활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와 상대방의 공동생활이 의뢰인과의 접촉 이전부터 경제 문제와 반복된 갈등으로 사실상 정상 기능을 잃은 상태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파탄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도아가 선택한 핵심 포인트
이 사건의 승부처는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생활공동체였는지’와 ‘파탄이 언제, 무엇 때문에 진행됐는지’였습니다.
설령 교류 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 만남이 공동생활 붕괴의 결정적 원인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도아는 도덕적 비난 공방이 아니라, 파탄 시점과 인과관계를 객관 자료로 끊어 보여주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도아 변호사의 조력 내용
✅ 파탄 시점 선점: 교제·동거가 실질적으로 깨지기 시작한 시기를 생활비 지출, 별거성 생활, 갈등 기록 등으로 정리해 “이미 흔들리던 상태”였음을 제시했습니다.
✅ 인과관계 분리: 원고가 주장하는 ‘개입 → 파탄’의 연결이 성립하는지 항목별로 나누어 검토하고, 직접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구조화했습니다.
✅ 손해 범위 축소 설계: 감정적 주장에 휘둘리지 않도록 위자료 산정 요소(관계 지속성, 침해 정도, 파탄 기여도)를 기준으로 감액이 가능한 논리를 집중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자료 고액 청구 중 대부분 기각, 일부만 제한적으로 인정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고, 공동생활이 유지되던 상태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파탄을 직접 야기했다고 단정할 만한 인과관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정황을 고려해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액은 크게 감액되어 의뢰인은 과도한 책임 부담을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