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계약 위약금 적용범위. 가맹본부는 위약금이 최초계약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아는 계약서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고 명시하며, 위약금 조항에 최초계약 제한 문언이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특약 할인의 법적 성격. 8천5백만 원 특약 할인도 위약금 대상이라는 가맹본부 주장에 대해, 도아는 이것이 계약서상 무상 혜택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임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반대급부의 정당성. 특약 할인은 A씨가 다른 가맹점을 소개해준 정당한 반대급부이며, "가맹 지속 전제 무상 혜택"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임을 부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