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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폭주 구간의 업무 배분 갈등이 ‘괴롭힘’으로 확대된 사건, 손해 인과관계를 끊어 위자료 대부분 감액 방어한 사례

#직장내괴롭힘손해배상#위자료감액#과다청구방어#인과관계#업무관리기준#민사소송#노동분쟁#법무법인도아
도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고객 민원 대응팀의 파트 책임자로, 특정 분기 동안 민원이 급증해 야간·주말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팀 내 한 구성원이 반복적으로 인수인계 누락과 처리 지연을 보이자, 의뢰인은 업무를 재배치하고 체크리스트 기반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해당 구성원은 퇴사하면서 “지속적인 압박과 공개 질책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직장내괴롭힘을 원인으로 고액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내부 절차에서 ‘의사소통 방식이 거칠었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던 탓에, 의뢰인은 불리한 전제 위에서 민사 책임 범위를 줄이는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도아가 선택한 핵심 포인트
직장내괴롭힘 관련 민사에서는 “불쾌했다”만으로 위자료가 전액 인정되지 않고, 행위의 성격·업무상 필요성·정신적 손해의 인과관계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업무 지시와 괴롭힘을 구분하려면 ‘관리 체계(기준, 동일 적용, 기록)’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도아는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다툼의 핵심을 “손해의 범위와 인과관계”로 옮겨 과다 청구를 줄이는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도아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운영 기준의 존재 입증: 체크리스트, 처리 SLA(처리기한) 기준, 당직 편성표 등 ‘모두에게 적용된 운영 기준’이 있었음을 자료로 구성해 특정인 괴롭힘 프레임을 약화시켰습니다. ✅ 발언·상황의 맥락 정리: 문제된 대화 일부를 떼어내지 않도록, 같은 날의 업무량·민원 폭주·긴급 대응 흐름과 연결해 ‘업무상 관리’로 설명되는 부분을 선별했습니다. ✅ 손해 인과관계 축소: 치료 시점·치료 내용·퇴사 경위와의 연결이 과장된 부분, 다른 요인 가능성, 유사 사건에서의 인정 범위를 제시해 위자료 산정의 상한을 낮추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민원 폭주 구간의 업무 배분 갈등이 ‘괴롭힘’으로 확대된 사건, 손해 인과관계를 끊어 위자료 대부분 감액 방어한 사례
원고 청구 위자료 중 대부분 기각(약 90% 수준 감액), 제한적 범위만 인정
재판부는 조직 내 갈등과 부적절한 표현 가능성을 일부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한 고액 정신적 손해가 그대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과관계도 전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운영 기준과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는 부분, 손해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반영되면서 청구액의 대부분이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액 배상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사건을 제한된 범위에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해성
이해성
대표변호사
의료·행정, 형사, 군형사·징계
임동규
임동규
구성원 변호사
노동·중대재해·출입국, 기업법무·조세, 상속·이혼·후견
오수비
오수비
구성원 변호사
금융·블록체인, 기업법무·조세, 의료·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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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제조설비가 아니라 “서비스 운영체계”가 핵심 경쟁력인 B2B 기업이었습니다. 고객사별 운영 규칙, 장애 대응 매뉴얼, 자동화 스크립트, 견적·업그레이드 정책 등이 축적되면서 경쟁사가 따라오기 어려운 장벽이 생기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내부 핵심 실무자가 퇴사한 뒤, 유사한 구조의 제안서와 운영 체계를 가진 신규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등장했고, 의뢰인은 침해 정황을 ‘운영 자료의 사용’ 관점에서 정리해 민사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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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른 뒤 이혼을 결심했지만, 상대방은 재산을 “별거 전 이미 정리했다”며 실체를 흐리고, 양육권 문제에서는 “의뢰인이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주장으로 흔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진짜로 지키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만든 재산이 ‘없는 것’처럼 사라지는 걸 막는 것. 둘째, 아이의 생활이 갑자기 뒤집히지 않도록 현실적인 양육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아는 사건을 감정 다툼으로 끌고 가지 않고, 재산과 양육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입증해 ‘결론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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