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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피해가 있었지만 ‘학교폭력 아님’으로 종결된 사례

#학교폭력아님#학폭대책심의#장난사고#골절사건#학교폭력신고#법무법인도아
도아에 이르기까지
중학교 1학년 의뢰인은 방과 후 학원으로 이동하던 길에 친구와 휴대폰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서로 “내가 먼저 보겠다”는 장난이 과열되며 잠깐 몸이 엉켰고, 그 과정에서 친구가 보도 경계석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종아리 부위에 금이 가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측은 곧바로 응급실 동행과 치료비 선지급 등 수습에 나섰지만, 피해 학생 보호자가 “평소에도 괴롭힘이 있었다”는 취지로 학교에 신고하면서 학폭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도아가 선택한 핵심 포인트
결과(골절)보다 원인(일방 폭력인지, 상호 장난 중 사고인지)이 판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평소 괴롭힘’ 주장에 대한 근거 유무가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의 수습 노력은 “인정”과 “법적 평가(학폭 해당 여부)”를 분리해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도아 변호사의 조력 내용
✅ “평소 괴롭힘” 주장 검증: 담임·동급생·동아리 지도교사 면담 경과, 교우관계 자료를 모아 반복적 괴롭힘 정황이 없음을 정리했습니다. ✅ 사고 순간의 구조화: 넘어짐이 발생한 장소의 보행 환경, 당시 이동 경로, 동행 학생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우발적 사고’로 설명 가능한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 수습 과정의 설득력 확보: 치료비 부담과 사과 의사를 “처벌 회피”처럼 보이게 하지 않도록, 학교 안내 절차에 맞춰 기록화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골절 피해가 있었지만 ‘학교폭력 아님’으로 종결된 사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조치 없음)
위원회는 부상 정도와 별개로, 사건이 상호 장난에서 비롯된 우발 상황이며 ‘지속적·일방적 폭력’으로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학업과 생활기록 관련 불이익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상해가 있으면 학폭으로 간다”는 선입견을 자료로 깨고, 평가 기준을 ‘행위의 성격’으로 되돌려 놓은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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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의료·행정, 형사, 군형사·징계
임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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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중대재해·출입국, 기업법무·조세, 상속·이혼·후견
오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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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의뢰인은 교내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 장난이 문제 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이뤄졌습니다. 학교 차원의 조치만으로 끝날 수 있던 사안이었지만, 피해 학생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보호자까지 개입했고 결국 소년재판 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장난이 성범죄로 굳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 속에 초기 대응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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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악천후가 겹친 새벽 시간 교차로에서 신호를 오인해 진입했고, 정상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며 다수 인원이 치료를 받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1심은 법규 위반이 분명하고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는 사정을 무겁게 보아 자유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족은 실형이 확정될 경우 생계와 사회생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 속에서, 항소심에서 형의 형태를 바꾸는 전략적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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