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실행됐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업소 측 기록과 연락 내역을 근거로 성매수 혐의가 특정되었고, 본인은 실제로는 현장에 도착한 뒤 불안함을 느껴 바로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화 기록과 업소 측 장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밀어붙였지만, 그 자료만으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본질적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업소 측 일방 기록이나 정황만으로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고, 실행에 대한 직접·간접 증명이 필요합니다.
알선업자 장부는 작성 경위와 목적상 왜곡 가능성이 있어, 신빙성 자체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도아는 “갔다/안 갔다” 공방이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범죄사실이 증명되는지(입증책임)로 전장을 바꿨습니다.
✅ 업소 기록의 신빙성 공격: 영업장부가 수사 목적에 맞춰 사후 작성·수정될 가능성, 기재 방식의 자의성, 객관적 대조자료 부재를 짚어 ‘그 기록만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틀을 세웠습니다.
✅ 통화·예약 정황의 한계 정리: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과 성매매 실행은 별개라는 점을 분리해 주장하고, 통화 내용만으로 대가 지급·성적 행위의 실행을 도출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증명 부족’으로 결론 고정: CCTV, 출입 확인, 상대방 진술의 구체성 등 실행을 뒷받침할 객관 증거가 결여된 점을 모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다는 결론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무죄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달리 실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소 측 기록과 통화 내역만으로는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졌고, 결국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로 남을 수 있었던 위험에서 벗어나, 억울함을 법적 판단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중대재해·출입국, 기업법무·조세, 상속·이혼·후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