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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약식명령으로 ‘전과’가 굳어질 뻔한 사건, 송치 논리를 먼저 세워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소년사건#전과방어#약식절차#정식재판청구#소년부송치#보호처분#형사변호#법무법인도아
도아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왜 형사처분을 선택했는지부터 정면으로 다퉜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만 18세로, 학교 밖 모임에서 다툼이 커지며 상대에게 상해가 발생했고, 사건은 “소년부로 가는 사건”이 아니라 “벌금으로 끝내는 사건”으로 분류되어 약식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가족은 ‘벌금이면 가벼운 처분’으로 착각했지만, 그 순간부터는 전과가 남는 길로 굳어질 수 있었습니다. 도아는 사건을 다시 ‘소년보호가 필요한 사건’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접근했습니다.
도아가 선택한 핵심 포인트
벌금 약식절차는 가볍게 보이지만, 소년에게는 전과로 남는 형사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단순 불복이 아니라, “소년부 송치”를 설득하기 위한 무대 자체를 다시 여는 행위였습니다.
결론을 바꾸려면 합의만이 아니라, 재판부가 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 논리(보호 필요성·재범 위험 관리)를 먼저 세워야 했습니다.
도아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송치 논리 선제 설계: 소년법상 송치 판단 구조를 기준으로, ‘처벌’보다 ‘보호’가 더 합리적인 사유를 먼저 정리해 재판부가 보는 프레임을 바꿨습니다. ✅ 갈등의 확장 차단: 피해자 측과의 연락 채널을 정리하고, 사과·회복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해 합의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했습니다. ✅ 시간역전 대응: 의뢰인의 연령 제한(만 19세 도래)에 맞춰, 정식재판 청구와 기일 확보, 소년부 절차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역산’해 일정이 밀리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벌금 약식명령으로 ‘전과’가 굳어질 뻔한 사건, 송치 논리를 먼저 세워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정식재판 절차를 통해 소년부 송치 결정,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종결(전과 방어)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진행, 보호자 지도 계획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소년부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소년보호재판에서 경미한 보호처분이 내려지며, 의뢰인은 전과가 남는 형사처분을 피하고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도 ‘벌금이면 끝’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 소년사건은 초기 대응과 절차 선택이 결과를 바꾼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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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예전부터 도로처럼 써왔고, 그걸 약속한 문서가 있다”는 한 문장으로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에 ‘토지분할’과 ‘추가 의무’까지 붙여, 상속받은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수준의 청구를 밀어붙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문서가 누구를 구속하는지조차 불명확하고, 설령 일부 사용 사실이 있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방어에 나섰습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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