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광고대행사를 통한 체험단 모집이 '영리목적 환자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도아는 체험단 모집이 의료광고의 일환이며, 불법적 환자 유인 행위가 아님을 관련 판례와 의료법 해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20XX년 약 6개월간 진행된 수사에서, 도아는 법리적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20XX년 1월 XX일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경찰 불송치 후에도 후기 광고 부분에서는 검찰 단계 검토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도아는 추가 법리 검토 자료를 제출하여 20XX년 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