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법원 경매를 통해 근린생활시설 한 호실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기존 점유자가 “정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열쇠 인도를 미루고, 출입문·외벽에 설치된 시설물도 그대로 둔 채 점유를 계속해 의뢰인은 신규 임차인 모집과 내부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점유 기간 동안의 손해와 강제집행을 위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고, 상대방은 오히려 “시설물 훼손”과 “구두 약속한 금전 미지급” 등을 들며 반소로 맞섰습니다.
낙찰자는 소유권 취득 이후에도 실제 인도가 지연되면 사용·수익을 못 하는 손해가 누적되므로, 점유 기간과 손해 항목의 ‘특정’이 중요했습니다.
집행비용은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인도 거부와의 인과관계 및 필요성이 정리돼야 했습니다.
상대방 반소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쉬워, 주장 자체의 법적 성립 요건과 증거 부재를 정면으로 분리해 대응해야 했습니다.
✅ 손해 항목 쪼개기: 무단 점유 기간을 특정하고, 그 기간 동안의 사용·수익 상실 손해(상당 임료), 시설물 미철거로 인한 지연 손해, 강제집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각각 구분해 청구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 ‘인도 거부’ 입증 설계: 내용증명, 협의 기록, 현장 사진 및 출입 통제 정황을 정리해 점유가 단순 정리 기간이 아니라 ‘인도 불이행’임을 드러냈습니다.
✅ 반소 프레임 차단: 재물손괴 주장에 대해서는 훼손 발생 시점·행위자·손해액의 입증 부재를 지적하고, 금전 약정 주장은 성립 요건과 객관 증빙의 부족을 중심으로 반소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원고 청구 대부분 인용, 피고 반소 전부 기각
법원은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를 지속해 원고가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무단 점유에 따른 손해와 집행에 필요한 비용 상당을 인정했고, 피고가 제기한 반소는 주장·증빙이 부족하거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인도 지연으로 누적된 손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면서 분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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