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 법적 이혼 후 19년 동행의 진실을 입증하다
의뢰인은 2001년 재혼하여 각자의 전혼 자녀 3명과 함께 가정을 꾸렸으나, 2006년 협의이혼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 같은 집에서 살며 자녀들의 졸업식, 결혼식, 환갑잔치 등 모든 가족행사를 부부로서 함께했습니다.
2023년 배우자가 위암 진단을 받자 의뢰인은 2년간 헌신적으로 간병했고, 2025년 3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유족연금 신청 과정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19년간 실질적 부부로 살아온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