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묵시적 갱신' 주장을 정면 돌파, 상가 보증금 전액 회수
수년간 서울 소재 상가 건물 내 여러 호실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해 온 법인 의뢰인은, 사업 축소를 결정하고 계약 만료에 맞춰 임대인 측 관리소장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한 뒤 건물을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계약서상 해지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보증금 7,0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여러 호실의 계약을 하나로 묶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까지 펼치며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도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