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토지의 이용 갈등, 측량·분할안 설계로 의뢰인이 원하는 형태의 현물분할을 성사시킨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공동으로 보유하게 된 농지 인접 토지에 대해, 각자의 이용 목적이 달라 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토지 위에 설치된 창고와 진입로를 근거로 “지금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향후 매각 또는 개발을 위해 도로 접면과 형태가 확보되는 분할이 필요했습니다. 공유 상태가 계속되면 어떤 결정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은 공유관계를 정리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의 분할을 목표로 공유물분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