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측의 “의사무능” 주장에도, 증여 당시 판단능력 입증으로 말소청구 기각을 이끈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지방 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뇌경색 이후 인지 기능 저하를 이유로 성년후견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고, 후견인이 된 배우자의 형제가 “증여 당시 이미 판단능력이 없었으니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며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두고 “간병을 핑계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식의 공격까지 병행해, 사실관계가 한쪽 프레임으로 굳어질 위험이 컸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