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 보증금과 미정산 대금 및 지연손해금까지 전부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도심 오피스 빌딩 지하 푸드코트 내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관리사와 운영계약을 체결하며 영업보증금 3억 6,000만 원을 예치했습니다. 계약상 매월 정산금이 지급되어야 했지만, 운영관리사는 “정산 기준 재정비”를 이유로 2개월 이상 지급을 미루고 일부 금액만 단편적으로 입금했습니다. 보증금이 묶여 있어 갑작스런 철수도 어려웠던 의뢰인은 매장을 유지하며 자료를 정리한 뒤,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미정산 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