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우리 쪽 땅’이라며 점유를 고착화한 상대방, 사용관계 종료와 소유권 방해를 입증해 인도·원상회복 전부 승소한 사례
피고는 재판 내내 “그 땅은 예전부터 내가 관리해 온 곳이고, 명의만 원고 쪽으로 넘어간 것”이라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등기상 명백한 소유자였고, 피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 역시 ‘호의로 시작된 사용 허락’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어느 순간부터 경계 표지물을 옮기고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며, 의뢰인의 이용 계획(정리·정비 작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협의로 끝내려 했지만, 피고는 오히려 점유를 기정사실화하려 하여 의뢰인은 토지·부속시설 인도와 원상회복을 함께 구하는 소송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