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을 막던 상대방에 대해, 법원 결정을 통해 1박 면접교섭까지 이행되도록 만든 사례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합의했지만, 상대방이 “아이 컨디션”, “학원 일정”, “안전 문제”를 이유로 약속을 반복적으로 취소하거나 장소를 바꾸는 방식으로 면접교섭을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연락을 해도 답을 피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만남 자체를 차단해, 의뢰인은 아이와 관계가 끊길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법적 절차로 면접교섭을 확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