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방임과 주거를 무기 삼은 폭언 속에서, 파탄 책임과 기여도를 정리해 이혼 및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확정한 사례
피고는 “집은 내 명의니 네가 나가라”는 말로 혼인관계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가계의 실질을 떠받쳤지만, 생활비 분담은 물론 기본적인 책임조차 회피하는 배우자와 갈등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툼의 본질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경제적 방임과 언어적 위협이 반복되면서 혼인 공동생활 자체가 기능을 잃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버티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소모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혼뿐 아니라 재산분할의 기준(누가 어떻게 형성했는지)을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