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를 배제한 채 주차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차단기를 설치, 상가 방문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한 사건입니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는 공유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대지사용권)를 가지며, 이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 집회결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동별 대표자만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 동일시할 수 없어, 그 결의는 상가 구분소유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25년간 제한 없이 공용으로 사용되어 온 주차시설을 하루아침에 봉쇄한 조치로 영업 피해가 현실화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