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동 대상 교육시설을 운영하며 수업·상담을 진행하던 중, 특정 보호자로부터 “지도 과정에서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수업 또는 상담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접촉을 ‘성적 의미가 있는 행위’로 해석한 것이었고, 사건은 13세 미만 대상 혐의로 분류되어 초기부터 매우 중대하게 진행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로 지목된 접촉이 지도·안전·훈육 목적의 범위였고, 성적 의도나 성적 행위로 평가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단계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접촉이 있었냐”가 아니라, 그 접촉이 강제추행의 행위태양에 해당하는지와 성적 목적·성적 의미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아동 사건은 ‘진술’이 중요하되, 법적으로는 보강증거와 정황의 합치가 함께 요구되므로 초기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도아는 ‘인물평’이 아니라, 수업 운영 방식·상담 절차·목격 가능성·기록 등을 통해 해당 접촉이 교육적 맥락에서 발생했음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수업·상담 맥락 정리: 해당 상황이 어떤 교육 장면에서 왜 발생할 수 있는지(지도 방식, 안전 지도, 자세 교정 등)를 문서화해 “성적 접촉”으로 단정될 여지가 없도록 정리했습니다.
✅ 진술 교차검증: 동일 환경에서 수업을 경험한 제3자의 사실확인 자료,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을 묶어 고소 내용이 과장·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 구성요건 중심 의견서: 성적 의도/강제성/행위태양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준으로, 수사기관이 ‘추행’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의뢰인의 행위가 성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접촉이 교육·지도 맥락에서 발생한 것으로 설명 가능하고, 이를 반박할 보강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종합되어 혐의없음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사안이 정리되며, 장기 절차로 확대될 위험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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