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제조설비가 아니라 “서비스 운영체계”가 핵심 경쟁력인 B2B 기업이었습니다. 고객사별 운영 규칙, 장애 대응 매뉴얼, 자동화 스크립트, 견적·업그레이드 정책 등이 축적되면서 경쟁사가 따라오기 어려운 장벽이 생기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내부 핵심 실무자가 퇴사한 뒤, 유사한 구조의 제안서와 운영 체계를 가진 신규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등장했고, 의뢰인은 침해 정황을 ‘운영 자료의 사용’ 관점에서 정리해 민사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영업비밀은 기술 도면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운영 규칙·프로세스·자동화 자료도 요건을 갖추면 보호됩니다.
직접 반출자가 아니더라도, 침해가 사업 운영에 흡수되고 이익이 귀속되는 구조가 확인되면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이 정확히 산출되기 어려운 사건은 “회피비용/시간 단축/시장 진입 이익” 등 법원이 평가 가능한 산정 틀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영업비밀 ‘대상’ 확정: 운영 룰 문서, 자동화 스크립트, 장애 대응 체크리스트, 가격 정책표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비밀성과 경제적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 관리성 입증: 접근권한 분리, 저장소 권한·로그, 외부 반출 제한, 퇴직 시 계정 회수·서약 절차 등 “합리적 노력”을 자료로 고정했습니다.
✅ 사용·방조 정황 연결: 신규 서비스의 문서 구조·룰셋 체계·표현의 반복 패턴을 비교표로 만들고, 접속·배포 이력 등으로 실제 사용 가능성과 용인 정황을 연결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및 방조 책임 인정, 손해배상 청구금 8억 4천만 원 전액 인용(전부 승소)
법원은 자료가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내부 통제와 보안 절차로 관리되어 왔다고 보아 영업비밀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신규 서비스의 운영 과정에서 유사 자료가 활용된 정황과 그로 인한 시간·비용 절감 효과가 합리적으로 설명된 점을 종합해 침해 및 방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손해액은 완전한 정밀 산정이 어렵더라도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로 상당액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아, 청구 범위(8억 4천만 원)를 전액 인용했습니다.

노동·중대재해·출입국, 기업법무·조세, 상속·이혼·후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