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 후 재산 정리 과정에서 주택 한 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해주되, 해당 주택에 설정된 담보대출은 상대방이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소유권 이전등기만 마친 뒤 채무 인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 사이 대출이자와 각종 금융비용이 계속 의뢰인 명의로 빠져나가 의뢰인이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합의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실질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권리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채무 인수 약정이 불명확하면 ‘이전 강제’만으로는 실익이 떨어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이자)를 중심으로 청구를 설계해야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과 채무 인수는 별개처럼 보이지만, 약정의 취지와 신의칙을 근거로 책임을 연결하는 구성이 핵심이었습니다.
도아는 소송 진행 중 청구 구성을 재정렬해, 쟁점을 “이미 발생한 이자 손해”로 단순화했습니다.
✅ 약정의 의미 구체화: 합의 당시 정황, 대화·문서 기록, 재산 정리의 구조를 종합해 ‘채무 인수는 필수 조건’이었다는 취지를 정리했습니다.
✅ 손해액 산정 및 증빙: 이자 납입 내역, 금융기관 거래기록, 기간별 부담액을 정리해 의뢰인이 실제로 떠안은 비용을 특정했습니다.
✅ 청구 전략 전환: 형식적인 등기 다툼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소송 중 청구를 ‘이자 손해 배상’ 중심으로 정리해 법원이 판단하기 쉬운 구조로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대출이자 청구 전부 인용(전액 승소)
법원은 상대방이 부동산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채무 인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이자 부담이 발생한 점을 책임 사유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부담한 기간의 대출이자 상당액 전부를 손해로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지급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채무를 넘겨받게 하는 절차”에만 매달리지 않고, 이미 발생한 손해를 확실히 회복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중대재해·출입국, 기업법무·조세, 상속·이혼·후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