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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상간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위자료 일부 인용으로 승소한 사례

#상간소송#상간남소송#위자료청구#부정행위#손해배상#가사소송#증거수집#법무법인도아
도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은 연애 기간이 길었느냐보다, 부부 공동생활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 관계를 알면서도 개입했는지가 중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정황을 여러 차례 목격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어 오랜 시간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 특정 시점 이후 배우자의 연락 패턴과 생활이 급격히 달라졌고, 확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다는 자료가 확보되면서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도아가 선택한 핵심 포인트
상간 소송은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부정행위의 존재와 기간, 그리고 상간 상대방의 인식(배우자임을 알았는지)을 입증하는 싸움입니다.
메신저 대화·사진·만남 기록 등은 ‘단편’으로 보면 흔들리지만, 시간 흐름대로 배열하면 불법행위의 실체가 선명해집니다.
도아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과장하지 않고, 법원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는 요소(지속성·침해 정도·혼인생활 영향)를 중심으로 주장 구조를 세웠습니다.
도아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증거를 ‘관계의 흐름’으로 재구성: DM·메신저 대화, 사진, 통화 기록, 만남 정황을 단순 나열하지 않고 시기별로 묶어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친밀도를 입증했습니다. ✅ ‘인지 가능성’ 쟁점 대응: 상간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배우자 소개 방식·호칭·생활 반경 등 인식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 위자료 산정 포인트 집중: 자녀 양육·가정생활 변화 등 혼인 공동생활 침해의 정도를 과도한 수식 없이 구체 사정으로 제시해 재판부 판단 포인트를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상간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위자료 일부 인용으로 승소한 사례
상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원고 승소)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상간 상대방의 행위를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판단했고,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인용되었지만, 소송을 통해 책임이 명확히 확인되고 단기간 내 금전 지급까지 이루어져 의뢰인은 최소한의 회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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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사업이 늦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반환을 하기로 했는데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향이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위해 분담금을 여러 차례 납부했지만, 추진 일정이 계속 바뀌고 자금 계획도 불투명해지자 탈퇴 및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반환 의사를 말로는 인정했으면서도, 막상 지급일이 다가오면 내부 사정과 외부 변수만 반복하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더 기다리면 ‘약속만 남고 돈은 사라질 수 있다’는 위험이 커져, 도아는 협의 재촉이 아니라 집행까지 가능한 결론을 목표로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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