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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을 막던 상대방에 대해, 법원 결정을 통해 1박 면접교섭까지 이행되도록 만든 사례

#면접교섭#면접교섭방해#이행명령#간접강제#양육분쟁#가사소송#자녀복리#법무법인도아
도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합의했지만, 상대방이 “아이 컨디션”, “학원 일정”, “안전 문제”를 이유로 약속을 반복적으로 취소하거나 장소를 바꾸는 방식으로 면접교섭을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연락을 해도 답을 피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만남 자체를 차단해, 의뢰인은 아이와 관계가 끊길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법적 절차로 면접교섭을 확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도아가 선택한 핵심 포인트
면접교섭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가능한 방식’을 법원이 정해주는 절차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의 방해가 계속되면 “만나게 해달라”는 호소보다, 방해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도아는 단순 ‘당일 만남’이 아닌, 실제 관계 회복이 가능한 일정(정기적 만남 + 1박)을 목표로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도아 변호사의 조력 내용
✅ 방해 패턴의 기록화: 취소 통보 방식, 사유의 반복, 연락 차단, 제3자 개입 등 방해 정황을 날짜별로 정리해 “일시적 갈등”이 아니라 “지속적 불이행”임을 보여줬습니다. ✅ 자녀 복리 중심의 안 제시: 이동·숙박·인계 장소·시간을 구체화하고, 안전·생활리듬을 고려한 현실적인 1박 일정안을 마련해 재판부가 채택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 이행 가능성까지 포함한 결정 설계: 상대방이 ‘애매한 이유’로 또 미루지 못하도록, 인계 방식과 연락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불이행 시 법원이 취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행명령, 간접강제 등)도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을 막던 상대방에 대해, 법원 결정을 통해 1박 면접교섭까지 이행되도록 만든 사례
자녀 복리를 전제로 한 면접교섭 결정 인용, 1박 면접교섭 이행까지 확보
법원은 자녀와 비양육친의 만남이 자녀의 성장과 정서에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당사자 갈등만으로 면접교섭을 막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전면 차단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정기 면접교섭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정하고 1박 일정도 가능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상대방도 결정 내용을 따르면서, 의뢰인은 아이와의 관계를 실제 생활 속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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