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집은 내 명의니 네가 나가라”는 말로 혼인관계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가계의 실질을 떠받쳤지만, 생활비 분담은 물론 기본적인 책임조차 회피하는 배우자와 갈등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툼의 본질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경제적 방임과 언어적 위협이 반복되면서 혼인 공동생활 자체가 기능을 잃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버티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소모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혼뿐 아니라 재산분할의 기준(누가 어떻게 형성했는지)을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왜 이혼해야 하는가”와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주거·보증금 등 순자산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누가 실질적으로 형성·유지했는지가 기여도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도아는 파탄 책임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분리해 정리해, 감정 호소가 아니라 판단 기준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파탄 책임을 ‘행동’으로 특정: 생활비 미지급, 반복된 폭언, 주거를 이용한 내쫓기 시도 등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행위를 시기별로 정리해 피고 책임을 전면에 세웠습니다.
✅ 재산분할 구조를 ‘순자산’ 중심으로 단순화: 임차권·보증금 등 실질 자산과 채무를 정리해 재판부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 의뢰인의 실질 부담과 형성 과정을 연결했습니다.
✅ 교환형 분할안 설계: 실거주 안정성이 필요한 자산(임차권 등)은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는 상대적으로 정리 가능한 자산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분할안을 구성했습니다.

재판상이혼 인용, 파탄 책임 및 기여도 판단을 토대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확정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순자산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을 형성·유지해온 경위를 반영해 기여도를 높게 인정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주거 안정과 실익을 확보하는 형태로 재산분할이 정리되었습니다. 이혼 자체의 결론뿐 아니라, 이혼 이후의 삶을 좌우하는 ‘정리의 방식’까지 확보한 사건이었습니다.

노동·중대재해·출입국, 기업법무·조세, 상속·이혼·후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