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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아, 의원 명칭 규제 행정소송 승소

2025.11.19
법무법인 도아, 의원 명칭 규제 행정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주요판결 선정, "신체부위명 사용 제한, 법적 근거 없어
법무법인 도아(대표 이해성 변호사)가 대리한 의료기관 명칭 분쟁 행정소송이 서울행정법원 주요판결로 선정되며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9월 25일, A 원장이 서울 강동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원장은 지난 2월 자신의 의원 명칭에 '페이스(얼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 했으나, 보건소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명과 비슷해 의료법 시행규칙에 위배된다"며 신고를 불수리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비전문의가 신체부위명을 사용하면 환자가 전문의로 오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금지할 뿐, 신체부위명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의 해석은 법령 문언을 벗어난 확장해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반 의사도 얼굴 부위 진료가 가능하고, 전문의는 '전문과목'을 함께 표시하므로 오인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성 변호사는 "행정기관이 법령에 없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국민의 영업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은 법령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승소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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