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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사용 합의서를 근거로 한 분할 요구를, 상속인 부담 확장 불가로 대부분 방어한 사례

#토지분할청구#상속토지#합의서효력#소유권방어#도로통행#부동산소송#청구기각#법무법인도아
도아에 이르기까지
원고는 “예전부터 도로처럼 써왔고, 그걸 약속한 문서가 있다”는 한 문장으로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에 ‘토지분할’과 ‘추가 의무’까지 붙여, 상속받은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수준의 청구를 밀어붙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문서가 누구를 구속하는지조차 불명확하고, 설령 일부 사용 사실이 있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방어에 나섰습니다.
도아가 선택한 핵심 포인트
상대방 문서가 상속인에게 자동 승계되는 의무인지가 1번 쟁점이었습니다.
‘제한적 통행’과 ‘분할·도로개설’은 법적 성격이 달라, 묶어서 주장하면 오히려 과잉 침해가 됩니다.
도아는 인정 가능 범위와 차단해야 할 범위를 분리해, 청구의 과도함을 재판부가 한눈에 보게 만들었습니다.
도아 변호사의 조력 내용
✅ 문서의 당사자·효력 먼저 해체: 서명 주체, 합의의 상대방, 내용의 확정성, 특정 토지·구간의 표시 여부를 따져 ‘상속인에게까지 부담을 물을 근거’가 부족함을 정리했습니다. ✅ ‘요구의 크기’로 공격 전환: 통행을 허락했다는 사정이 일부 있다고 해도, 토지분할과 추가 의무까지 강제하는 건 소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전면에 세웠습니다. ✅ 부분 수용 프레임으로 전부 인용 차단: 원고가 노린 “한 번에 크게 가져가는” 구조를 깨기 위해, 범위가 좁은 사용 사정과 본소 청구를 분리해 재판부의 판단 폭을 넓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오래된 사용 합의서를 근거로 한 분할 요구를, 상속인 부담 확장 불가로 대부분 방어한 사례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소송비용도 원고가 대부분 부담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문서만으로 상속인에게 토지분할 및 추가 의무를 부담시키기 어렵고, 청구 자체가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비용 부담도 원고에게 대부분 귀속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불리하게 보일 수 있던 ‘과거 사용’ 이슈가 존재했음에도, 부담의 범위를 확실히 통제해 권리 침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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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의료·행정, 형사, 군형사·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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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중대재해·출입국, 기업법무·조세, 상속·이혼·후견
오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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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01년 재혼하여 각자의 전혼 자녀 3명과 함께 가정을 꾸렸으나, 2006년 협의이혼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 같은 집에서 살며 자녀들의 졸업식, 결혼식, 환갑잔치 등 모든 가족행사를 부부로서 함께했습니다. 2023년 배우자가 위암 진단을 받자 의뢰인은 2년간 헌신적으로 간병했고, 2025년 3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유족연금 신청 과정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19년간 실질적 부부로 살아온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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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왜 형사처분을 선택했는지부터 정면으로 다퉜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만 18세로, 학교 밖 모임에서 다툼이 커지며 상대에게 상해가 발생했고, 사건은 “소년부로 가는 사건”이 아니라 “벌금으로 끝내는 사건”으로 분류되어 약식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가족은 ‘벌금이면 가벼운 처분’으로 착각했지만, 그 순간부터는 전과가 남는 길로 굳어질 수 있었습니다. 도아는 사건을 다시 ‘소년보호가 필요한 사건’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접근했습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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