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생활 민원 관련 공사 안내 업무를 하면서 여러 세대를 방문해 상담·소개를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건은 특정 주거지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된 추행 고소에서 시작됐습니다. 고소인은 “짧은 대화 뒤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이 두 차례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기소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문제로 지목된 시기에는 해당 주거지를 방문할 이유가 없었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재판은 “피해자 진술이 객관 정황과 얼마나 맞는지”, 그리고 “제출된 자료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주변 정황의 부합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참고인 녹취 등 간접 자료는 증거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도아는 ‘사건 발생 가능성’의 주장에 끌려가지 않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입증책임)로 쟁점을 고정했습니다.
✅ 진술의 핵심 구간 분해: 고소인의 진술 중 접촉 방식·순서·거리·시간 등 핵심 요소를 항목화해, 조사 단계별 진술 변화와 모순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 증인신문을 통한 교차검증: 주변인의 관찰 범위, 사건 당시 동선, 대화 경위 등을 법정에서 확인해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전문증거 배제 주장: 참고인 녹취 등 직접 목격에 기반하지 않은 진술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기 어려운 점을 짚어, 증거능력 단계에서부터 무리한 확장을 차단했습니다.

강제추행 전부 무죄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다른 진술·정황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공소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간접 자료 역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준으로 증거능력이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종합되어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임에도 중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부담에서 벗어나, 억울함을 법적 판단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중대재해·출입국, 기업법무·조세, 상속·이혼·후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