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협력업체 직원과 업무 협의를 하던 날, 회의 종료 후 복도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이 있었고, 항의하자 제지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사건은 곧바로 형사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접촉 자체가 없었고, 해당 시간대에도 여러 사람이 오가는 공개 동선이었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장소·시간·행동 흐름’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이를 객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이 중요하지만, 진술이 객관 자료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검증이 핵심입니다.
공개된 공간·짧은 시간대 사건일수록 출입기록·CCTV·동선 자료가 신빙성 판단에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도아는 “상대가 거짓말한다”는 표현 대신,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자료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방어를 설계했습니다.
✅ 시간대 고정: 사무실 출입기록, 엘리베이터 이용 로그, 회의실 예약 기록을 결합해 ‘문제 제기된 시간대’의 동선을 먼저 확정했습니다.
✅ 접촉 주장과 동선의 불일치 제시: CCTV가 포착한 구간, 시야 사각 구간, 그 사이 이동 가능 시간을 계산해 진술이 현실적으로 성립하는지 검증했습니다.
✅ 입증책임 중심 변론: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정황 증거도 서로 충돌한다는 점을 정리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의 증명이 없다는 결론으로 연결했습니다.

강제추행 등 전부 무죄
법원은 제출된 객관 자료와 진술의 관계를 종합했을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건이 주장된 시간대의 동선이 객관 기록으로 비교적 명확히 확인되고, 그 흐름이 피해자 진술과 어긋나는 지점이 존재한 점이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부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노동·중대재해·출입국, 기업법무·조세, 상속·이혼·후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