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페이스'가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연상시킨다며 일반 의사의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도아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의 사용만 금지할 뿐, 신체부위명 사용 금지나 전문의 전용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령의 명확한 문언 분석으로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수원시 등에서는 동일한 명칭이 허용되어 운영 중이며, 유사 명칭이 다수 개설되어 있다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처분의 불합리성을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