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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필터의원' 명칭 사용 불허? 법리 분석으로 행정처분 취소 승소

#의료기관개설신고#행정처분취소#의료법#의원명칭분쟁#행정소송승소#서울행정법원
도아에 이르기까지
보건소가 '페이스'라는 단어가 특정 진료과목과 유사하다며 의원 명칭 변경신고를 거부했지만, 법무법인 도아는 정밀한 법리 분석으로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도아가 선택한 핵심 포인트
보건소는 '페이스'가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연상시킨다며 일반 의사의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도아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의 사용만 금지할 뿐, 신체부위명 사용 금지나 전문의 전용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령의 명확한 문언 분석으로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수원시 등에서는 동일한 명칭이 허용되어 운영 중이며, 유사 명칭이 다수 개설되어 있다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처분의 불합리성을 입증했습니다.
도아 변호사의 조력 내용
• 행정법 판례 정밀 분석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행정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 제시 • 의료법령 체계적 해석 : 조문 간 관계 분석으로 행정청의 확장해석 반박 • 전국 사례 조사 : 타 지역 허용 사례 조사 및 사실조회로 형평성 문제 부각 • 신속한 소송 진행 : 의뢰인의 개원 일정을 고려한 효율적 소송 수행
사건의 결과
'페이스필터의원' 명칭 사용 불허? 법리 분석으로 행정처분 취소 승소
행정처분 취소 소송 완전 승소
의뢰인은 원래 계획했던 '페이스필터의원'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도 신체부위명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으며, 유사한 처분을 받은 다른 의료인들에게도 권리 구제의 길을 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해성
이해성
대표변호사
의료·행정, 형사, 군형사·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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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내시경 검사 중 천공 사고로 고통받던 의뢰인. 법무법인 도아는 신속한 의학적 분석과 협상으로 소송 없이 2천여만원의 합의금을 조기에 확보했습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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