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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공백’이 아니라 ‘행정 공백’이었던 기간을 바로잡아 휴업급여까지 소급 지급받은 사례

#산재요양기간정정#휴업급여소급#치료비지급#요양종결정정#근로복지공단#산재행정분쟁#업무상재해#법무법인도아
도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작업 중 손목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로 산재 승인을 받아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수술 후 재활 단계에서 발생했습니다. 주치의가 재활치료를 권고해 치료가 연속적으로 진행됐는데도, 공단 전산에는 특정 구간이 ‘요양 종결’로 처리되며 급여가 끊겼습니다. 원인은 병원 이동이 아니라, 의무기록 전송 지연과 주치의 소견서 반영 누락이 겹치면서 공단이 치료 연속성을 확인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는 통원·재활을 지속했는데, 서류상으로만 치료가 멈춘 것으로 기록돼 휴업급여와 치료비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도아가 선택한 핵심 포인트
산재 승인 이후에도 요양기간은 ‘기록’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전산상 종결·누락이 생기면 급여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더 치료가 필요한가”가 아니라, “이미 치료가 계속됐는데 행정상 빠진 구간을 어떻게 복원하느냐”였습니다.
도아는 병원 사정 설명이 아니라, ‘치료 연속성’이 끊기지 않았다는 의료자료의 연결을 먼저 완성했습니다.
도아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치료 연속성 재구성: 재활치료 예약·실시 내역, 처방 변경 기록, 물리치료 일지, 진료 소견을 날짜 순으로 묶어 ‘요양이 이어졌다’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 전산 종결 사유 반박: 공단 처리 과정에서 누락된 서류(소견서 반영 시점, 제출 경로, 보완 요청 여부)를 짚어 “치료 종료가 아니라 처리 누락”임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 소급 지급 범위 특정: 정정된 요양기간에 맞춰 휴업급여 대상 기간과 치료비 미지급 구간을 분리 산정해, 빠짐없이 지급되도록 청구를 설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치료 공백’이 아니라 ‘행정 공백’이었던 기간을 바로잡아 휴업급여까지 소급 지급받은 사례
누락(단절) 처리된 기간이 요양기간으로 정정되어 휴업급여 및 치료비 소급 지급
공단은 제출된 의료기록과 재활치료 자료를 통해 해당 기간이 상병 치료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전산상 종결로 인해 발생했던 공백을 정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휴업급여와 치료비가 소급 지급되어, 의뢰인은 “치료는 했는데 급여만 끊긴” 비상식적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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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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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연애 기간이 길었느냐보다, 부부 공동생활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 관계를 알면서도 개입했는지가 중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정황을 여러 차례 목격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어 오랜 시간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 특정 시점 이후 배우자의 연락 패턴과 생활이 급격히 달라졌고, 확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다는 자료가 확보되면서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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