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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무혐의 처분

#의료법위반#불송치결정#공소시효#의료법전문변호사#형사무혐의
도아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관 운영 중 진료 장소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 법무법인 도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해석과 공소시효 쟁점을 정밀 분석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도아가 선택한 핵심 포인트
피의자는 20XX년 5월부터 6월까지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도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구성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 사실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입증했습니다.
20XX년 7월부터 20XX년 4월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5년이 규정되어 있으나, 수사 착수 시점부터 피의자의 의료법 행위 종료 시점까지의 공소시효 경과를 정확히 계산하여 공소권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지방 의사 인력 부족과 공공의 안전 등 불가피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의료기관의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서의 행위였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도아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의료법 전문성 : 의료광고 규제 법리와 최신 판례 분석 • 공소시효 정밀 계산 : 각 혐의별 시효 만료 시점 입증 • 상황적 정당성 강조 : 코로나19 등 특수 상황을 고려한 법리 구성
사건의 결과
의료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무혐의 처분
불송치 결정
피의자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 기록 없이 의료기관 운영을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료법 위반은 행정처분(면허정지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형사 혐의 자체가 종결되면서 행정처분 리스크도 최소화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해성
이해성
대표변호사
의료·행정, 형사, 군형사·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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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를 통한 체험단 모집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장OO원장. 이해성 대표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는 불기소결졍(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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