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XX년 5월부터 6월까지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도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구성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 사실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입증했습니다.
20XX년 7월부터 20XX년 4월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5년이 규정되어 있으나, 수사 착수 시점부터 피의자의 의료법 행위 종료 시점까지의 공소시효 경과를 정확히 계산하여 공소권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지방 의사 인력 부족과 공공의 안전 등 불가피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의료기관의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서의 행위였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