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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측의 “의사무능” 주장에도, 증여 당시 판단능력 입증으로 말소청구 기각을 이끈 사례

#소유권말소청구#성년후견#증여무효주장#의사능력입증#의료기록#부동산등기분쟁#가사소송#법무법인도아
도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지방 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뇌경색 이후 인지 기능 저하를 이유로 성년후견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고, 후견인이 된 배우자의 형제가 “증여 당시 이미 판단능력이 없었으니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며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두고 “간병을 핑계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식의 공격까지 병행해, 사실관계가 한쪽 프레임으로 굳어질 위험이 컸던 사건입니다.
도아가 선택한 핵심 포인트
후견 개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과거의 모든 법률행위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증여 시점’의 의사능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 격해진 사건은 도덕적 평가로 흐르기 쉬워, 법원이 보게 될 기준(시점·자료·행위 내용)을 먼저 고정해야 했습니다.
의료기록은 “병명이 있다”가 아니라, 해당 시점에 ‘이해·판단·표현’이 가능했는지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도아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시점 고정 전략: 증여 계약 체결일과 등기 신청일, 당시 배우자의 일상 활동(금융 업무·진료 동행·문서 서명 등) 기록을 한 묶음으로 구성해 “그때의 상태”를 먼저 확정했습니다. ✅ 의사능력 입증 자료 설계: 증여 전후 외래 진료기록, 인지검사 결과, 처방 변경 내역을 정리하고, 단순 진단명이 아니라 당시 의사소통 가능 수준이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제출했습니다. ✅ 공격 프레임 차단: 상대방이 제기한 ‘재산 편취’ 주장에 대해 증여 경위(가족 간 협의 정황, 재산 관리 방식, 증여 이유)를 반대증거로 정리해 말소청구의 법적 요건과 분리해 무력화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후견인 측의 “의사무능” 주장에도, 증여 당시 판단능력 입증으로 말소청구 기각을 이끈 사례
원고(후견인)의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기각(피고 전부 승소)
법원은 제출된 의료자료 및 증여 전후 정황을 종합해, 증여 당시 배우자가 법률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후견인 측이 주장한 무효·취소 사유는 증명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말소등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확산될 수 있었던 가족 분쟁의 파장을 법원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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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의료·행정, 형사, 군형사·징계
임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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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중대재해·출입국, 기업법무·조세, 상속·이혼·후견
오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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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 후 재산 정리 과정에서 주택 한 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해주되, 해당 주택에 설정된 담보대출은 상대방이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소유권 이전등기만 마친 뒤 채무 인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 사이 대출이자와 각종 금융비용이 계속 의뢰인 명의로 빠져나가 의뢰인이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합의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실질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권리구제를 요청했습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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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심야 시간 지인의 연락을 받고 차량을 몰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동일 유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또다시 반복된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컸고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과 생계 붕괴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형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방어 전략을 요청했습니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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