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지방 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뇌경색 이후 인지 기능 저하를 이유로 성년후견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고, 후견인이 된 배우자의 형제가 “증여 당시 이미 판단능력이 없었으니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며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두고 “간병을 핑계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식의 공격까지 병행해, 사실관계가 한쪽 프레임으로 굳어질 위험이 컸던 사건입니다.
후견 개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과거의 모든 법률행위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증여 시점’의 의사능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 격해진 사건은 도덕적 평가로 흐르기 쉬워, 법원이 보게 될 기준(시점·자료·행위 내용)을 먼저 고정해야 했습니다.
의료기록은 “병명이 있다”가 아니라, 해당 시점에 ‘이해·판단·표현’이 가능했는지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 시점 고정 전략: 증여 계약 체결일과 등기 신청일, 당시 배우자의 일상 활동(금융 업무·진료 동행·문서 서명 등) 기록을 한 묶음으로 구성해 “그때의 상태”를 먼저 확정했습니다.
✅ 의사능력 입증 자료 설계: 증여 전후 외래 진료기록, 인지검사 결과, 처방 변경 내역을 정리하고, 단순 진단명이 아니라 당시 의사소통 가능 수준이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제출했습니다.
✅ 공격 프레임 차단: 상대방이 제기한 ‘재산 편취’ 주장에 대해 증여 경위(가족 간 협의 정황, 재산 관리 방식, 증여 이유)를 반대증거로 정리해 말소청구의 법적 요건과 분리해 무력화했습니다.

원고(후견인)의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기각(피고 전부 승소)
법원은 제출된 의료자료 및 증여 전후 정황을 종합해, 증여 당시 배우자가 법률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후견인 측이 주장한 무효·취소 사유는 증명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말소등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확산될 수 있었던 가족 분쟁의 파장을 법원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중대재해·출입국, 기업법무·조세, 상속·이혼·후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