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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모 광고만 했을 뿐인데..." 의료광고법 위반 혐의, 철저한 준비 끝에 '불송치' 쾌거

#의료광고법위반#불송치결정#제모광고사건#뷰티플랫폼법률자문
도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온라인 뷰티 플랫폼을 통해 제모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며 광고를 게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의료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문제가 된 광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러 건의 제모 관련 홍보 게시글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광고들이 "의료 행위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의료법상 금지된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아가 선택한 핵심 포인트
- 온라인 뷰티 플랫폼에 제모 서비스 홍보글을 올렸다가 의료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입니다.
- 광고 주체가 '의료기관'인지, '일반 서비스 제공자'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안이었습니다.
- 광고 게시 경위와 실제 서비스 운영 구조를 꼼꼼히 입증하여 의료인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도아 변호사의 조력 내용
- 광고 콘텐츠 전수 분석 : 게시된 모든 홍보 문구를 의료법상 금지 표현과 대조하며, 의뢰인이 사용한 용어가 일반 미용 영역임을 논증 - 사업자등록증 및 계약서 검토 :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뷰티 서비스 업체'임을 공식 서류로 입증 - 플랫폼 운영 방식 소명: 제3자 광고 대행 플랫폼의 특성상 광고주 본인이 직접 관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실질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 - 의견서 제출 및 조사 동행 :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도록 전 과정 밀착 지원
사건의 결과
"제모 광고만 했을 뿐인데..." 의료광고법 위반 혐의, 철저한 준비 끝에 '불송치' 쾌거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경찰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게시한 제모 관련 광고가 의료 행위를 암시한다고 보았으나, 법무법인 도아가 제시한 사업 구조 분석과 광고 내용의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의료인도 아니고 의료기관도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해성
이해성
대표변호사
의료·행정, 형사, 군형사·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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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붐을 접지 않고 운행해 사고 낸 근로자 A씨, 회사 상대로 2,980만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도아가 악천후 주장 반박과 책임 제한 법리로 50%만 인정받아 1,490만원 배상 판결.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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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던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복직을 명령했지만, 회사는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도 형식적으로 복직을 통보했습니다. 직원은 회사가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무장소를 변경하며 CCTV를 설치하는 등 진정성 없는 복직이라고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2차 해고 조치를 단행했고, 직원은 1억 3천만 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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