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아·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 MOU 체결...단체협상 등 지원
법무법인 도아(대표변호사 박종명)가 1월 15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에서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회장 추승일)와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협약식을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률 자문과 분쟁 대응, 점주 복지 증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단체의 법적 지위와 협상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와의 단체 협상 법률 자문 △차액가맹금 및 부당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 △가맹사업 관련 최신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트렌드 분석 제공 등을 지원 받는다.
법무법인 도아는 최신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를 분석해 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를 검토하고, 부당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단체 협상을 통한 시정 요구나 반환 소송 등 단계별 법률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법률 세미나 개최와 점주 전용 법률 상담 창구 개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미나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 내용, 최신 판례 동향, 본사와의 협상 전략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측 임원진 10여 명이 참석했다. 추승일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그동안 본사와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법무법인 도아와의 협력을 통해 점주들이 안심하고 영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상생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종명(사법연수원 35기) 대표변호사는 "가맹사업의 핵심은 본사와 점주의 동반 성장이며, 그 기초는 투명한 계약과 법 규정 준수"라고 말했다. 이어 "차액가맹금 소송 등 최근의 법적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승소와 권익 개선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