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계약해지로 분양 계약 취소? 나도 해당되는지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방문판매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청약 철회 권리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2021~2022년 당시 대부분의 분양 계약서에 청약 철회 조항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부동산 분양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잔금 시기가 도래하면서 시세가 하락하자, 계약자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시도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도아 변호사의 Tip
계약서에 청약 철회 조항이 없다면, 계약 후 수년이 지났어도 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