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장 첫머리에서 “혼인 생활이 깨진 건 피고의 잘못”이라고 단정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 묶음으로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일방 유책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단순히 “억울하다”가 아니라 파탄의 경위가 어떻게 누적됐는지를 객관 자료로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 중 서로의 생활 방식 차이로 갈등이 반복됐고, 별거가 시작된 뒤에는 연락 방식과 비용 부담을 둘러싼 다툼이 겹치면서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위자료는 ‘불만’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상대방의 위법한 혼인 파탄 책임이 증명될 때만 인정됩니다.
갈등의 원인이 상호적이거나 원고 측의 기여가 함께 드러나면, “주된 책임”을 특정하기 어려워 위자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감정 주장보다 ‘실제 자금 흐름과 유지 기여’로 정리돼야 과다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주장부터 해체: 원고가 제시한 ‘유책 사유’가 구체적 사실로 뒷받침되는지 항목별로 나누어 검증하고, 주장과 증거 사이의 공백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 파탄 경위의 균형 자료 구성: 별거 전후의 대화 기록, 비용 부담 내역, 반복된 갈등 양상(상호 책임이 드러나는 정황)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일방 유책’ 프레임을 깨뜨렸습니다.
✅ 재산분할 과장 방어: 혼인 중 형성된 자산과 채무를 순자산 기준으로 정리하고, 각 항목별 기여(납입·유지·상환)를 분리해 “요구액이 과도하다”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전부 방어), 재산분할은 과다 청구를 낮춘 범위로 조정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역시 단순 주장액이 아니라 실제 형성·유지 과정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분할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부담을 완전히 차단하고, 재산분할에서도 과도한 요구를 방어해 사건을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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