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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로 1심 자유형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변경된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신호위반사고#형사항소#벌금형변경#양형자료#교통사고형사변호#법무법인도아
도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악천후가 겹친 새벽 시간 교차로에서 신호를 오인해 진입했고, 정상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며 다수 인원이 치료를 받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1심은 법규 위반이 분명하고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는 사정을 무겁게 보아 자유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족은 실형이 확정될 경우 생계와 사회생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 속에서, 항소심에서 형의 형태를 바꾸는 전략적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도아가 선택한 핵심 포인트
1심 자유형 이후에는 단순 합의만으로 감형을 기대하기 어려워, ‘과실의 성격’과 ‘사후 책임 이행’을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사고 당시 조건(시야·노면·신호 가시성)과 회피 가능성을 정리해 과실을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도아는 양형 판단 요소를 재배치해, 항소심이 자유형 유지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도아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사고 경위 정밀 분석: 블랙박스·현장 구조·기상 및 노면 상태를 토대로 신호 오인 경위를 구체화하고, ‘무리 운전’으로 단정되는 프레임을 차단했습니다. ✅ 피해 회복 및 책임 이행 입증: 치료비·손해 회복 과정, 추가 보상,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및 생활 개선 계획을 자료화해 제출했습니다. ✅ 항소심 양형자료 패키징: 초범 여부, 부양·직업 사정,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일관된 흐름으로 구성해 벌금형 선고의 타당성을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신호위반 사고로 1심 자유형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변경된 사례
항소심에서 자유형이 벌금형으로 변경
항소심은 사고 결과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발생의 구체적 조건과 의뢰인의 책임 이행,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자유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형으로 변경되었고, 의뢰인은 사회적 기반을 유지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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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 의뢰인은 방과 후 학원으로 이동하던 길에 친구와 휴대폰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서로 “내가 먼저 보겠다”는 장난이 과열되며 잠깐 몸이 엉켰고, 그 과정에서 친구가 보도 경계석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종아리 부위에 금이 가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측은 곧바로 응급실 동행과 치료비 선지급 등 수습에 나섰지만, 피해 학생 보호자가 “평소에도 괴롭힘이 있었다”는 취지로 학교에 신고하면서 학폭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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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도심 오피스 빌딩 지하 푸드코트 내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관리사와 운영계약을 체결하며 영업보증금 3억 6,000만 원을 예치했습니다. 계약상 매월 정산금이 지급되어야 했지만, 운영관리사는 “정산 기준 재정비”를 이유로 2개월 이상 지급을 미루고 일부 금액만 단편적으로 입금했습니다. 보증금이 묶여 있어 갑작스런 철수도 어려웠던 의뢰인은 매장을 유지하며 자료를 정리한 뒤,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미정산 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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