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01년 재혼하여 각자의 전혼 자녀 3명과 함께 가정을 꾸렸으나, 2006년 협의이혼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 같은 집에서 살며 자녀들의 졸업식, 결혼식, 환갑잔치 등 모든 가족행사를 부부로서 함께했습니다.
2023년 배우자가 위암 진단을 받자 의뢰인은 2년간 헌신적으로 간병했고, 2025년 3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유족연금 신청 과정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19년간 실질적 부부로 살아온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
법률상 이혼 후에도 실질적 부부생활을 이어온 경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 배우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인정의 핵심은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입증이며, 가족행사 참여, 간병 사실, 주거 공유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단순히 함께 산 기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식되었는지가 법원의 판단 기준입니다.
✅ 생활사 증거 체계화 : 이혼신고 후 19년간의 가족행사 사진, 여행 기록, 명절 모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지속적인 부부생활 실체를 입증했습니다.
✅ 의료기록 확보 : 위암 투병 기간 병원 동의서, 항암 치료 상담 기록, 간병일지 등에서 의뢰인이 '배우자' 지위로 활동한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 사회적 인식 입증 : 이웃 주민, 친지들의 진술서를 통해 두 사람이 실제로 부부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 주거 공동체 증명 : 공과금 납부 내역, 관리비 자동이체 기록, 택배 수령 내역 등으로 실제 한 집에서 생활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법리 구성**: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관적 혼인 의사 + 객관적 공동생활 실체' 요건을 충족시키는 논리를 정밀하게 구성했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인용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도아가 제출한 19년간의 생활 기록과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혼신고 이후에도 두 사람이 '혼인의 의사'를 갖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유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고인의 투병 기간 동안 의뢰인이 배우자로서 헌신적으로 간병한 사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받아 유족연금 수급권을 비롯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서류상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이어온 진심 어린 동행이 법의 이름으로 존중받은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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