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업무상 관행이었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확인한 건 관행이 아니라 ‘서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계약서’였습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재무 담당자로, 특정 기간 동안 외주·납품 대금이 비정상적으로 반복 지급되는 정황을 발견했고, 확인 과정에서 피의자가 대표 명의의 서명이 들어간 발주서·합의서 등을 제출해 대금을 집행받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문서가 진짜라고 주장했지만, 문서 원본의 작성 경위와 결재라인이 맞지 않았고, 지급 흐름 역시 특정 계좌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위조문서 행사로 금전이 유출된 형사 사건으로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사문서위조는 “서명이 다르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서 작성·보관·제출 경위와 행사(사용) 사실이 함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조직 내 사건은 증거가 사라지기 쉬워, 원본 확보와 결재·집행 흐름을 먼저 잠가야 수사가 전진합니다.
도아는 동기나 감정 다툼이 아닌, ‘문서→결재→지급’ 3단 연결을 만들어 기소 판단이 가능한 형태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 원본·메타정보 우선 확보: 문제 문서의 원본 및 보관 경로, 작성 시점이 드러나는 파일 이력/메일 송수신 기록을 정리해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부터 고정했습니다.
✅ ‘행사’의 장면 만들기: 위조 문서가 실제로 결재·지급에 사용된 과정을 회계 전표, 결재기록, 송금 내역과 연결해 단순 위조가 아니라 ‘사용’까지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공범·이익 귀속 구조 정리: 대금이 흘러간 계좌, 반복 지급 패턴, 관련 업체와의 관계를 정리해 피의자의 범행 구조와 이익 귀속을 수사기관이 즉시 파악하도록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피의자 불구속 기소
검찰은 제출된 문서 원본과 결재·지급 흐름, 행사 정황을 종합해 위조 및 행사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내부 다툼으로 흐려질 수 있었던 사안을 형사 사건으로 명확히 세우는 데 성공했고, 향후 유죄 판단이 확정될 경우 회사의 손해 회복(부당지급금 회수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노동·중대재해·출입국, 기업법무·조세, 상속·이혼·후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