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 거짓말 불법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 가능해
"제가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해서요. 죄송하지만 이번에 나가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었지만, 실거주라는데 끝까지 버틸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죠.
급하게 이사할 집을 찾느라 시간을 쏟았고, 이사비와 복비, 자잘한 이전비용이 겹치며 수백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짐은 상자에 들어갔고, 마음은 더 깊이 구겨졌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이상한 소식이 들립니다.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날은 부동산에 임대 매물로 나왔다는 말까지 따라옵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실거주가 아니었습니다. "나가게 만들기 위한 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집은 비웠고, 시간은 지나버렸는데도 분노가 뒤늦게 타오릅니다.
속았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죠.
하지만 결론은 분명합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실거주 거짓말, 당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계획에 없던 이사를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집주인에게 물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