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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합의 없이 점유를 이어간 임차인, 인도와 연체 차임·관리비까지 전부 인정받은 사례

#건물인도청구#상가임대차#임대차종료#명도소송#연체차임#관리비미납#내용증명#법무법인도아
도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가족으로부터 상가 건물을 승계받은 뒤,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점유를 계속했고, 그 사이 월 차임과 공용관리비도 여러 달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력으로 해결하려고 계약 종료 통지와 납부 요청을 이어갔지만 진전이 없어, 건물 인도와 함께 연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도아가 선택한 핵심 포인트
임대차가 종료됐는지(갱신 합의 또는 묵시 갱신 여부)와 종료 시점 특정이 인도청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연체 차임·관리비는 금액 산정 근거가 명확해야 인정 범위가 커져, 기간별 정산이 중요했습니다.
상속·승계가 있는 사건은 상대방이 ‘당사자 적격’이나 ‘통지의 효력’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어, 절차를 먼저 단단히 고정해야 했습니다.
도아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종료 시점 고정: 계약서·갱신 협의 기록·문자/메일 등을 정리해 갱신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먼저 확정하고, 임대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인도 의무 발생을 구조화했습니다. ✅ 연체 금액 분리 산정: 월별 차임, 관리비, 연체 기간을 표처럼 정리해 누락 없이 특정하고, 청구 취지를 “인도 + 금전”으로 동시에 설계했습니다. ✅ 통지·독촉 과정 입증: 내용증명 발송, 수령 정황, 반복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이행이 계속된 경과를 제출해 고의적 지연 점유임을 부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갱신 합의 없이 점유를 이어간 임차인, 인도와 연체 차임·관리비까지 전부 인정받은 사례
피고의 건물 인도 의무 및 연체 차임·관리비 지급 의무 전부 인정(원고 승소)
법원은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건물을 점유하면서 차임과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 인도와 함께, 연체된 차임·관리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점유를 정리해 향후 임대 운영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었고, 동시에 누적된 미수금까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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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 형사, 군형사·징계
임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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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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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심야 시간 지인의 연락을 받고 차량을 몰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동일 유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또다시 반복된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컸고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과 생계 붕괴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형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방어 전략을 요청했습니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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