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사망 원인이 업무 때문이냐”가 아니라, “업무 부담을 객관 자료로 어떻게 재구성하느냐”가 승부였습니다. 공단은 과로성 심장질환 사건에서 ‘주당 근무시간’과 ‘야간·교대의 연속성’, ‘사망 직전 부담 급증’ 같은 항목을 촘촘히 봅니다. 문제는 망인의 실제 근무가 호출·대기·긴급출동 형태로 섞여 있어, 출퇴근 기록만으로는 과중 정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아는 ‘근무시간이 적다’는 인상을 먼저 깨기 위해, 흩어진 단서를 모아 근무 실체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첫 쟁점은 과로 여부가 아니라, 근무시간과 업무 강도를 ‘공단이 인정할 방식’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사망 당일’ 한 장면이 아니라, 일정 기간 반복된 야간·대기 업무가 누적돼 있었는지였습니다.
도아는 배경 설명보다 증거 배열을 먼저 만들고, 그 뒤에 인과관계를 연결하는 순서로 접근했습니다.
✅ 근무시간 복원부터 착수: 출입기록이 비는 구간은 호출 내역, 장비 점검·처리 로그, 업무용 메신저 지시, 현장 사진·보고서의 타임스탬프 등을 묶어 ‘실제 근무’로 재구성했습니다.
✅ ‘업무 강도’를 숫자 밖으로 꺼냄: 단순 합계 시간 대신, 야간 대기 중 반복 호출, 휴게 중단, 대체인력 부재로 인한 연속 근무 정황을 동료 진술과 운영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 의학적 인과의 연결 고리 정리: 발병 전후 진료·복약·증상 호소 같은 건강 정황을 ‘시간표’에 함께 올려, 업무 부담이 급성 심장 사건 위험을 높였다는 흐름이 끊기지 않게 구성했습니다.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승인
공단은 단순히 “야근이 많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승인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무시간이 여러 기록으로 교차 확인되면서 실제 부담이 선명해졌고, 야간·대기·긴급대응이 반복된 업무 형태가 누적 과중으로 평가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졌습니다. 또한 사망 직전 건강 악화 정황이 업무 일정과 함께 제시되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설득력 있게 정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게 되었고,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확인되면서 이후 권리 구제의 출발점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중대재해·출입국, 기업법무·조세, 상속·이혼·후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