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신고를 계기로 준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었고, 같은 시기 분실이 주장된 물건과 관련해 특수절도 혐의까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여러 정황이 한 묶음으로 해석되면서 사건이 확대되는 양상이었고, 의뢰인으로서는 두 혐의를 각각의 성립 요건에 맞춰 차분히 구분해 설명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도아는 감정적 공방이 아닌,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에 맞춰 객관 자료로 사건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상태와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그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특수절도는 분실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점유 침탈과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도아는 두 혐의를 ‘같은 사건’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각 요구되는 증명 요소를 분리해 검토·대응했습니다.
✅ 동선과 시간대 정리: 출입기록, 이동·결제·통신 관련 객관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전후의 시간 흐름을 촘촘히 정리해 정황 해석의 흔들림을 줄였습니다.
✅ 준강제추행 성립 요건 중심 방어: 주장되는 행위의 구체 내용, 당시 상태, 이를 뒷받침하는 직접·간접 증거의 유무를 기준으로 정리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가능한지에 초점을 맞춰 대응했습니다.
✅ 특수절도는 분실물 경위로 분리: 물건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 이동 가능 경로, 제3자 개입 가능성 등을 자료로 정리해 의뢰인에게 점유 침탈 및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준강제추행·특수절도 전부 무죄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각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을 증거 기준에 따라 정리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중대재해·출입국, 기업법무·조세, 상속·이혼·후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