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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만으로 함께 기소된 사건, 동선 자료와 분실물 경위를 분리 입증해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준강제추행#특수절도#전부무죄#증거중심방어#동선입증#분실물경위#형사변호#법무법인도아
도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신고를 계기로 준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었고, 같은 시기 분실이 주장된 물건과 관련해 특수절도 혐의까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여러 정황이 한 묶음으로 해석되면서 사건이 확대되는 양상이었고, 의뢰인으로서는 두 혐의를 각각의 성립 요건에 맞춰 차분히 구분해 설명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도아는 감정적 공방이 아닌,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에 맞춰 객관 자료로 사건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도아가 선택한 핵심 포인트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상태와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그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특수절도는 분실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점유 침탈과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도아는 두 혐의를 ‘같은 사건’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각 요구되는 증명 요소를 분리해 검토·대응했습니다.
도아 변호사의 조력 내용
✅ 동선과 시간대 정리: 출입기록, 이동·결제·통신 관련 객관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전후의 시간 흐름을 촘촘히 정리해 정황 해석의 흔들림을 줄였습니다. ✅ 준강제추행 성립 요건 중심 방어: 주장되는 행위의 구체 내용, 당시 상태, 이를 뒷받침하는 직접·간접 증거의 유무를 기준으로 정리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가능한지에 초점을 맞춰 대응했습니다. ✅ 특수절도는 분실물 경위로 분리: 물건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 이동 가능 경로, 제3자 개입 가능성 등을 자료로 정리해 의뢰인에게 점유 침탈 및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정황만으로 함께 기소된 사건, 동선 자료와 분실물 경위를 분리 입증해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준강제추행·특수절도 전부 무죄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각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을 증거 기준에 따라 정리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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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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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업무상 관행이었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확인한 건 관행이 아니라 ‘서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계약서’였습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재무 담당자로, 특정 기간 동안 외주·납품 대금이 비정상적으로 반복 지급되는 정황을 발견했고, 확인 과정에서 피의자가 대표 명의의 서명이 들어간 발주서·합의서 등을 제출해 대금을 집행받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문서가 진짜라고 주장했지만, 문서 원본의 작성 경위와 결재라인이 맞지 않았고, 지급 흐름 역시 특정 계좌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위조문서 행사로 금전이 유출된 형사 사건으로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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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소유한 채권자들은 1999년 준공 이래 25년간 아무런 제한 없이 단지 내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의 참여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차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정문·후문 모두에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상가 21개 호실 전체에 단 6대의 무료 주차만 허용되고, 상가 방문차량은 단 한 대도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반면 아파트 입주자는 세대당 1대 무료 주차에 방문차량도 무제한으로 허용되어, 같은 대지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 사이에 심각한 차별이 발생했습니다. 법무법인 도아는 상가 소유주들을 대리하여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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