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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싸움이 법정으로 오니, 제 말이 통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족 싸움이 법정으로 오니, 제 말이 통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족 싸움이 법정으로 오니, 제 말이 통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40대 여성) 상대방은 ‘후견’이라는 말만 꺼내면 모든 게 뒤집힐 것처럼 몰아갔어요. 변호사님이 증여 당시의 기록을 ‘시점별로’ 정리해주고, 의료자료도 핵심만 뽑아주니 재판이 감정싸움이 아니라 판단의 문제로 바뀌더군요. 기각 판결을 받고서야 억울함이 조금 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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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합의가 끝난 줄 알았는데 매달 이자가 빠져나가니 현실감이 무너졌습니다. 변호사님이 ‘지금 당장 회복 가능한 것부터’ 잡아주셔서 방향이 바뀌었어요. 결과적으로 이자 부담을 돌려받고 나니 이제야 정리가 된 느낌입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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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전력이 있어서 어디서도 희망적인 말을 못 들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준비가 뭔지를 하나씩 짚어줬어요.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결과가 집행유예로 나오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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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
많은 임대인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요즘, 계약 단계에서 분쟁 예방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 계약갱신청구권 안쓰고 갈테니 이사비 지원해줄래요?" 실제 임대인이 저희에게 문의를 주신 내용입니다. 요즘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비상식적인 행동의 근거로 활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됩니다. 제소전화해는 바로 이와 같은 임차인들의 무분별한 요구사항에 대해 미리 방지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좋은 수단입니다.
상속
방문판매법 계약해지로 분양 계약 취소? 나도 해당되는지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방문판매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청약 철회 권리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2021~2022년 당시 대부분의 분양 계약서에 청약 철회 조항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부동산 분양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잔금 시기가 도래하면서 시세가 하락하자, 계약자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시도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도아 변호사의 Tip 계약서에 청약 철회 조항이 없다면, 계약 후 수년이 지났어도 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상속
분양계약해지 방법 충격적이게도 지금은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도 상담을 원하는 분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양계약해지 방법을 찾고 싶어 저희 법무법인 도아에 문의를 주신 분들은 크게 세 가지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형 1. 뾰족한 수가 없다면 잔금 치르고 입주하자는 심리 유형 2. 당장 대출도 안되고, 자책과 원망을 하면서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유형 3.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스스로를 못 믿게 되는 지경에 이른 상태 ​"뭐, 대충 뾰족한 수가 없으면 그냥 분양받고 말려고요." ​이런 분들이시라면 저희 도아에 문의는 자제해 주세요. 더 간절한 분들의 문의를 놓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어디서는 해결이 쉽다고 하는데요?" ​기사를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냉혹한 현실을 말이죠. ​지금은 누구도 간절해야 할 때입니다.
상속
지식산업센터 분양 피해, 수분양자 구제 방법은?
만남은 짧고 후회는 깊습니다. 분명 가벼운 마음으로 들었고, 간단한 상품을 받는 조건으로 전화번호를 남겼고, 상담을 받았는데... 결론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500만 원 1000만 원의 가계약금도 내버린 상태였습니다. 한 번 전화를 해 거절을 하면, 열 배가 넘게 전화가 오고 사람을 홀리는 수준으로 정성을 다하죠. 분명 영업이고 장사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의 진정성과 노력에 빠져들곤 합니다. 지금은 전활받지 않는 그들은 우리 주변에 '지인'으로, '성실한 청년'으로 '열심히 사는 아줌마'로 다가왔습니다.
상속
자녀 없는 딩크 부부 상속 설계,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저희는 자녀 없이 둘이 평생 모은 돈으로 공동명의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중에 남은 배우자까지 사망하면 결국 그 재산이 평소 연락도 없던 형제나 조카에게 간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가요? 종로에서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 없는 딩크 부부의 이런 문의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의 상속은 예상보다 복잡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을 때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남은 배우자와 부모님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부모님이 모두 안 계시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후 남은 배우자까지 사망하면 그 재산은 남은 배우자의 혈족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민법상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상속
발달장애 성인 자녀 성년후견인 신청, 부모 사후 상속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발달장애나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없으면 우리 아이의 통장과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요?" 많은 분들이 부모라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당연히 자녀를 대신해 은행 업무나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상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에 따른 법정대리권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부모라도 자녀 명의의 예금 인출이나 계약 체결을 대신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년후견 제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는 종로에서 금융·상속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성년후견과 상속 설계를 함께 검토해 부모 사후까지 이어지는 자산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속
유류분 계산 공식 및 방법 총정리 : 15년 전 받은 2억 아파트가 20억이 됐다면?
15년 전 아버지가 동생에게는 당시 2억 원이던 아파트를, 저에게는 전세자금 2억 원을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비슷한 금액이었지만 현재 동생이 받은 아파트는 20억 원이 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비슷한 금액의 재산을 나눠주었더라도,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 형제 사이의 실제 재산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임동규 변호사가 직접 다룬 사례를 바탕으로 유류분 계산 공식과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을 간결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상속포기·한정승인 후 사망보험금, 받아도 괜찮을까?
아버지가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이 발견됐습니다. 이 돈을 받으면 아버지의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속
상속세 2억 원을 한꺼번에 낼 수 없다면? 연부연납 요건과 신청 방법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는 약 2억 원이 나왔지만, 남은 예금은 장례비와 채무를 정리하는 데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집을 급하게 팔지 않고 세금을 나누어 낼 방법이 있을까요? 상속재산은 부동산 중심인데 현금이 부족하다면 상속세 연부연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담보를 제공하고 상속세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는 방식입니다.
상속
사망 후 금융거래, 언제까지 조회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대출이나 보증채무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망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상속에서는 재산을 나누기 전에 고인이 남긴 예금과 부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내역과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여러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
부모님을 오래 간병하고 받은 재산,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어머니를 수년 동안 모시면서 병원 진료와 간병을 거의 혼자 맡았습니다. 어머니도 고맙다며 생전에 아파트 지분을 제게 증여하셨는데, 돌아가신 뒤 형제들이 그 재산도 모두 유류분 계산에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간병한 부분은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2026년 개정 민법은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자녀가 그 대가로 재산을 받은 경우, 간병이나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부분만큼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에게 5억 원을 받았다고 해서 5억 원 전부를 유류분 계산에서 빼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그중 5천만 원을 간병의 대가라고 인정한다면, 5천만 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4억 5천만 원을 일반적인 생전증여로 보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상속
한정승인 중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 단순승인이 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소유 주택의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연장하려면 새 계약서가 필요하다며 갱신계약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주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한정승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기존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간만 연장한 경우,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새로 썼다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계약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입니다.
상속
상속받은 아파트가 공동명의라면,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을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세 명이 아파트 한 채를 함께 상속 받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이라 계속 거주하고 싶지만, 다른 형제들은 집을 팔아 현금으로 나누자고 합니다. 공동명의 상태에서는 무엇부터 정해야 할까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분할 전 부동산은 공동 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각자가 방이나 층을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에 자신의 지분을 갖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누가 거주할지, 매각할지, 임대 할 지와 비용을 어떻게 부담 할 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상속
해외 상속인 위임장, 귀국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있는데, 동생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와 예금 정리를 빨리 해야 하는데 동생이 한국에 들어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해외에 있는 상속인도 꼭 귀국해야 하나요?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을 경우, 위의 사연처럼 귀국 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 내용에 동의해야 하지만, 반드시 같은 장소에 모여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협의서에 서명하거나 국내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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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자녀가 있다면, 유언대용신탁만 준비하면 충분할까요?
자녀 한 명이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망한 뒤 한국에 있는 부동산과 예금을 정리하려면 귀국해서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을 만들어 두면 이런 절차를 줄일 수 있을까요? -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다면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뿐 아니라, 사망 후 국내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지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특정 재산의 관리와 지급 방법을 생전에 정해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탁 하나만으로 모든 상속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부모님 생전에 쓴 상속포기 각서, 공증받으면 효력이 있을까요?
제가 부모님을 모시는 대신 집을 물려받고, 형제들은 나중에 상속을 요구하지 않기로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뀔까 걱정돼 공증까지 받아뒀는데요. 이 정도면 나중에 형제들이 상속을 주장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작성한 상속포기 각서는 공증을 받았더라도 민법상 상속포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시작되고, 상속포기도 그 이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
성년후견인이 된 뒤에도 부모님 재산을 신탁에 맡길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뒤 예금과 병원비를 대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출할 때마다 사용처를 정리해야 하고 형제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부담인데요. 어머니 재산을 금융회사 신탁에 맡겨 관리할 수 있을까요? 성년후견이 시작된 뒤에도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이 시작되기 전에 부모님이 직접 신탁을 설계하는 경우와는 절차가 다릅니다. 이미 성년후견이 개시 됐다면 신탁 상품보다 후견인의 권한과 필요한 동의·허가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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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녹음한 부모님 말씀, 유언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추석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가 아파트는 큰아들에게, 예금은 둘째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몰라 휴대전화로 전부 녹음해 두었는데요. 나중에 이 녹음만으로도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뜻이 명확하게 녹음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녹음에 의한 유언을 인정하지만, 유언자와 증인이 녹음 안에서 갖춰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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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대출이자 청구 전부 인용(전액 승소)
상속
부동산만 넘겨받고 채무 인수를 미룬 상대방, 대출이자 전액 배상 판결을 이끈 사례
의뢰인은 이혼 후 재산 정리 과정에서 주택 한 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해주되, 해당 주택에 설정된 담보대출은 상대방이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소유권 이전등기만 마친 뒤 채무 인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 사이 대출이자와 각종 금융비용이 계속 의뢰인 명의로 빠져나가 의뢰인이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합의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실질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권리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원고 청구 대부분 인용, 피고 반소 전부 기각
상속
경매 낙찰 후 인도 지연과 시설물 미철거로 손해 발생, 점유손해·집행비용 인정 및 반소 기각을 이끈 사례
의뢰인은 법원 경매를 통해 근린생활시설 한 호실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기존 점유자가 “정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열쇠 인도를 미루고, 출입문·외벽에 설치된 시설물도 그대로 둔 채 점유를 계속해 의뢰인은 신규 임차인 모집과 내부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점유 기간 동안의 손해와 강제집행을 위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고, 상대방은 오히려 “시설물 훼손”과 “구두 약속한 금전 미지급” 등을 들며 반소로 맞섰습니다.
피고의 건물 인도 의무 및 연체 차임·관리비 지급 의무 전부 인정(원고 승소)
상속
갱신 합의 없이 점유를 이어간 임차인, 인도와 연체 차임·관리비까지 전부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가족으로부터 상가 건물을 승계받은 뒤,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점유를 계속했고, 그 사이 월 차임과 공용관리비도 여러 달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력으로 해결하려고 계약 종료 통지와 납부 요청을 이어갔지만 진전이 없어, 건물 인도와 함께 연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형태로 토지 현물분할 성립, 등기까지 완료
상속
공동소유 토지의 이용 갈등, 측량·분할안 설계로 의뢰인이 원하는 형태의 현물분할을 성사시킨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공동으로 보유하게 된 농지 인접 토지에 대해, 각자의 이용 목적이 달라 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토지 위에 설치된 창고와 진입로를 근거로 “지금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향후 매각 또는 개발을 위해 도로 접면과 형태가 확보되는 분할이 필요했습니다. 공유 상태가 계속되면 어떤 결정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은 공유관계를 정리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의 분할을 목표로 공유물분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원고(후견인)의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기각(피고 전부 승소)
상속
후견인 측의 “의사무능” 주장에도, 증여 당시 판단능력 입증으로 말소청구 기각을 이끈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지방 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뇌경색 이후 인지 기능 저하를 이유로 성년후견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고, 후견인이 된 배우자의 형제가 “증여 당시 이미 판단능력이 없었으니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며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두고 “간병을 핑계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식의 공격까지 병행해, 사실관계가 한쪽 프레임으로 굳어질 위험이 컸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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