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없는 딩크 부부, 내 재산이 조카에게 갈 수도 있을까?
저희는 자녀 없이 둘이 평생 모은 돈으로 공동명의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중에 남은 배우자까지 사망하면
결국 그 재산이 평소 연락도 없던 형제나 조카에게 간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가요?
종로에서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 없는 딩크 부부의 이런 문의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의 상속은 예상보다 복잡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을 때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남은 배우자와 부모님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부모님이 모두 안 계시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후 남은 배우자까지 사망하면 그 재산은 남은 배우자의 혈족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민법상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1. 딩크 부부는 내 재산의 최종 목적지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이후 재산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구조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반면 자녀가 없는 딩크 부부는 다릅니다.
한쪽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지만,
그 재산이 배우자의 사망 이후 어디로 갈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남은 배우자에게 자녀가 없다면,
그 재산은 남은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조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딩크 부부 상속 설계의 핵심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길 것인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보호하면서도, 배우자 사망 이후 남은 재산이 어디로 귀속될지까지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유언공증만으로는 그다음 상속까지 정하기 어렵습니다.
유언공증은 내가 사망한 뒤 내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정해 두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내 재산은 모두 배우자에게 남긴다는 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그 재산을 받은 뒤 다시 사망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 남은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는 배우자의 상속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내가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은 배우자가 쓰고,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는 내 조카나 특정 단체에 남기고 싶다고 생각하더라도
일반적인 유언공증만으로는 그 흐름을 끝까지 정해 두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 없는 딩크 부부라면 단순히 배우자에게 남긴다에서 멈추지 말고,
배우자 사망 이후 남은 재산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3. 신탁을 활용하면 이후의 재산 흐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 없는 딩크 부부에게는 유언대용신탁이나 수익자연속신탁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탁은 내가 살아 있을 때 미리 재산의 관리 방법과 받을 사람을 정해 두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먼저 사망하면 배우자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하고,
배우자도 사망한 뒤에는 남은 재산을 내 조카나 특정 단체에 넘긴다”는 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두면 남은 배우자의 생활은 보호하면서도,
배우자 사망 이후 재산이 어디로 갈지까지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을 한다고 해서 모든 분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가족의 유류분 주장, 상속세, 신탁보수, 부동산 처분 제한 같은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탁은 단순히 금융상품처럼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재산 구조와 가족관계를 함께 살펴 설계해야 합니다.
Q&A
Q.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가 항상 전부 상속받나요?
아닙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배우자와 부모님이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Q. 공동명의 아파트도 신탁 설계가 가능한가요?
각자의 지분에 대해 서로를 1차 수익자로 두고, 배우자 사망 후 최종 수익자를 따로 정하는 교차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유언대용신탁이면 분쟁이 모두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유류분, 상속세, 신탁보수, 부동산 처분 제한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
종로 상속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증권사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상속·신탁·부동산 자산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녀 없는 딩크 부부의 상속 설계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남겨질 배우자의 생활과 재산의 최종 귀속처를 함께 정하는 과정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금융자산, 유언공증, 유언대용신탁 설계를 고민하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상속 구조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