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속인 위임장, 귀국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있는데,
동생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와 예금 정리를 빨리 해야 하는데 동생이 한국에 들어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해외에 있는 상속인도 꼭 귀국해야 하나요?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을 경우, 위의 사연처럼 귀국 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 내용에 동의해야 하지만, 반드시 같은 장소에 모여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협의서에 서명하거나 국내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