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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해외 상속인 위임장, 귀국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있는데, 동생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와 예금 정리를 빨리 해야 하는데 동생이 한국에 들어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해외에 있는 상속인도 꼭 귀국해야 하나요?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을 경우, 위의 사연처럼 귀국 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 내용에 동의해야 하지만, 반드시 같은 장소에 모여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협의서에 서명하거나 국내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2026년 9월 미국 이민문호 안내
안녕하세요. 남지영 미국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이민문호가 발표되었습니다. 9월은 미국 이민비자 회계연도의 마지막 달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말이 다가오면서 큰 폭의 문호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다행히 한국 출생자 기준으로 주요 카테고리에서 급격한 후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이민문호는 가족초청 이민과 취업기반 이민의 흐름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은 전반적으로 크게 전진한 반면, 취업기반 이민은 지난달과 비교하여 큰 변화 없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속
상속받은 아파트가 공동명의라면,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을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세 명이 아파트 한 채를 함께 상속 받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이라 계속 거주하고 싶지만, 다른 형제들은 집을 팔아 현금으로 나누자고 합니다. 공동명의 상태에서는 무엇부터 정해야 할까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분할 전 부동산은 공동 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각자가 방이나 층을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에 자신의 지분을 갖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누가 거주할지, 매각할지, 임대 할 지와 비용을 어떻게 부담 할 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상속
한정승인 중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 단순승인이 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소유 주택의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연장하려면 새 계약서가 필요하다며 갱신계약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주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한정승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기존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간만 연장한 경우,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새로 썼다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계약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입니다.
상속
부모님을 오래 간병하고 받은 재산,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어머니를 수년 동안 모시면서 병원 진료와 간병을 거의 혼자 맡았습니다. 어머니도 고맙다며 생전에 아파트 지분을 제게 증여하셨는데, 돌아가신 뒤 형제들이 그 재산도 모두 유류분 계산에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간병한 부분은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2026년 개정 민법은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자녀가 그 대가로 재산을 받은 경우, 간병이나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부분만큼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에게 5억 원을 받았다고 해서 5억 원 전부를 유류분 계산에서 빼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그중 5천만 원을 간병의 대가라고 인정한다면, 5천만 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4억 5천만 원을 일반적인 생전증여로 보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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