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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문끼임 사고,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출근길 지하철에서 내리려는 순간 가방끈이나 옷자락, 신체 일부가 문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놀라는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문이 열린 상태로 곧바로 조치되지 않거나 열차가 그대로 출발하면 승객이 넘어지거나 끌려가면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 이후입니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와 생계 문제로 힘든 상황에 놓이는데, 지하철 운영사나 보험사에서는 “무리하게 승하차하려 한 것 아니냐”, “승객 부주의가 더 크다”는 이유로 보상을 줄이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는 지하철 문끼임 보상, 지하철 사고 손해배상, 소송 없는 합의 대리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고 경위와 치료 기록, 운영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함께 검토해 현실적인 보상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민·비자
2026년 7월 미국 이민문호 안내
2026년 7월 기준으로, 승인된 청원의 우선일자가 아래 Dates for Filing 우선일자보다 빠른 경우, 비자(DS-260) 신청 가능합니다. • EB-1: C • EB-2: C • EB-3 전문직 및 숙련직: C • EB-3 비숙련직: 2022년 8월 1일 • EB-5 투자이민: C 신분조정(I-485) 신청 가능일은 하기 Final Action Date의 기준일자를 따릅니다. • EB-1: C • EB-2: C • EB-3 전문직 및 숙련직: 2024년 8월 1일 • EB-3 비숙련직: 2022년 3월 1일 • EB-5 투자이민: C
상속
자녀 없는 딩크 부부 상속 설계,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저희는 자녀 없이 둘이 평생 모은 돈으로 공동명의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중에 남은 배우자까지 사망하면 결국 그 재산이 평소 연락도 없던 형제나 조카에게 간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가요? 종로에서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 없는 딩크 부부의 이런 문의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의 상속은 예상보다 복잡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을 때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남은 배우자와 부모님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부모님이 모두 안 계시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후 남은 배우자까지 사망하면 그 재산은 남은 배우자의 혈족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민법상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민·비자
미국 내 신분조정(I-485) 정책 변경 예고, 그 의미와 숨은 배경
USCIS는 이번 정책 메모를 통해 미국 내 신분조정은 더 이상 일반적인 영주권 절차가 아니라 “예외적 구제수단(extraordinary relief)”이라는 점을 강하게 강조하였다. 학생비자(F-1), 취업비자(H-1B), 관광비자(B-2) 등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을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번 메모에서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USCIS 심사관들이 단순히 신청인의 자격 요건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왜 미국 밖에서 영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미국 내 신분조정을 해야 하는가”까지 함께 검토하도록 지시받게 된다는 점이다. 즉, 과거처럼 미국 내 체류 중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을 통해 자연스럽게 I-485를 접수하는 방식이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미국 내 신분조정은 사실상 미국 영주권 절차의 핵심 경로처럼 활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많은 유학생들이 OPT와 H-1B를 거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해 왔고, E-2 투자비자 체류자들 역시 미국 내 체류를 기반으로 다양한 영주권 전략을 활용해 왔다. 또한 일부 신청자들은 B1/B2 출장/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가족초청과 I-485 신분조정 절차를 통해 pending 상태로 장기 체류를 이어가기도 해 왔다. 이번 정책은 바로 그러한 흐름 자체를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강한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민·비자
2026년 6월 미국 이민문호
2026년 6월은 가족초청 카테고리 일부에서 진전이 있었던 반면, 취업이민은 전반적으로 지난달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며 사실상 정체 상태를 보였습니다. 특히 취업이민의 경우 단순히 “문호가 열려있다”는 것만으로 전체 기간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PERM 및 실제 인터뷰 대기기간까지 함께 고려하여 현실적인 소요기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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