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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2026년 10월 미국 이민문호 안내
안녕하세요. 남지영 미국변호사입니다. 드디어 9월의 마지막 날, 2026년 10월 이민문호가 발표되었습니다. 10월은 미국의 새로운 회계연도인 FY2027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이번 달에는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모두 I-485 신분조정 접수 시 Dates for Filing이 적용됩니다. 가족초청 이민문호는 지난달과 동일하지만, 취업이민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Current였던 EB-2에 다시 우선일자 제한이 생기면서, NIW 역시 다시 문호 대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상속
부모님 생전에 쓴 상속포기 각서, 공증받으면 효력이 있을까요?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려면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미리 작성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나중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상속이 시작된 뒤 다시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
해외 거주 자녀가 있다면, 유언대용신탁만 준비하면 충분할까요?
자녀 한 명이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망한 뒤 한국에 있는 부동산과 예금을 정리하려면 귀국해서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을 만들어 두면 이런 절차를 줄일 수 있을까요? -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다면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뿐 아니라, 사망 후 국내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지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특정 재산의 관리와 지급 방법을 생전에 정해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탁 하나만으로 모든 상속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해외 상속인 위임장, 귀국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있는데, 동생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와 예금 정리를 빨리 해야 하는데 동생이 한국에 들어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해외에 있는 상속인도 꼭 귀국해야 하나요?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을 경우, 위의 사연처럼 귀국 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 내용에 동의해야 하지만, 반드시 같은 장소에 모여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협의서에 서명하거나 국내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2026년 9월 미국 이민문호 안내
안녕하세요. 남지영 미국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이민문호가 발표되었습니다. 9월은 미국 이민비자 회계연도의 마지막 달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말이 다가오면서 큰 폭의 문호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다행히 한국 출생자 기준으로 주요 카테고리에서 급격한 후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이민문호는 가족초청 이민과 취업기반 이민의 흐름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은 전반적으로 크게 전진한 반면, 취업기반 이민은 지난달과 비교하여 큰 변화 없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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