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문끼임 사고,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출근길 지하철에서 내리려는 순간 가방끈이나 옷자락,
신체 일부가 문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놀라는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문이 열린 상태로 곧바로 조치되지 않거나
열차가 그대로 출발하면 승객이 넘어지거나 끌려가면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 이후입니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와 생계 문제로 힘든 상황에 놓이는데,
지하철 운영사나 보험사에서는 “무리하게 승하차하려 한 것 아니냐”,
“승객 부주의가 더 크다”는 이유로 보상을 줄이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는
지하철 문끼임 보상, 지하철 사고 손해배상, 소송 없는 합의 대리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고 경위와 치료 기록, 운영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함께 검토해 현실적인 보상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