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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2026년 4월 미국 이민문호
미국 영주권 취득 과정은 단순히 청원 승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청원이 승인된 이후에도 ‘이민문호(Visa Bulletin)’가 열려야 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인터뷰 및 입국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실제 영주권 취득까지 걸리는 전체 기간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바로 이 이민문호의 흐름입니다. 이번 2026년 4월 이민문호에서는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모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취업이민 전반에서 문호가 사실상 열리면서 시장에 중요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이민·비자
미국 이민자의 재정적 기여: 정부 예산에 미치는 영향
이민자들은 미국 전체 평균 대비 1인당 34% 적게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연금은 31%, 메디케어는 20%, 정부 공무원 연금 및 퇴직연금은 64% 적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근로 연령에 미국에 입국해 은퇴 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으며, 무엇보다 이민자들은 정부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절반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금액이 큰 정부 공무원 연금 수급율이 이토록 낮은 것입니다.
학교폭력
동탄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남으면 대학 떨어져
카이스트, 학폭 감점 대상 12명 전원 탈락. 지난 1월 22일 발표된 뉴스입니다.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이력으로 감점을 받은 지원자 12명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카이스트만이 아닙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2명,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1명이 같은 이유로 떨어졌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아예 학폭 조치 4호 이상 기재 학생의 지원 자체를 막아버렸습니다. 서울 주요 11개 대학에서는 학폭 이력 지원자 151명 중 150명이 불합격했습니다. 합격률 0.7%입니다. 9개 거점 국립대에서는 162명 전원이 탈락했습니다. 합격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학폭 걸리면 대학 못 간다"는 경고를 계속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협박처럼 들렸을 수 있던 그 말이, 정말 현실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더 많아질 겁니다. 좋은 대학일수록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동탄학교폭력 이력을 잡아낼 거고요.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가 학폭을 저질렀다면, 지금 위기 입니다.
민사·행정
투자금반환소송 손해를 뚫고 들어가는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근 재테크에 관심 갖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소액투자, P2P 플랫폼까지. 투자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흐름을 타고 분쟁도 함께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 통계를 보면 투자금반환소송 관련 사건이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체감됩니다. "투자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수익은커녕 원금도 못 받고 있어요"라는 문의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옵니다. 지인 소개로 믿고 맡긴 돈, 고수익을 약속받고 넣은 돈, SNS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보낸 돈. 사연은 다양하지만 결론은 비슷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접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사
공무원 음주운전 벌금형 진짜 싸움은 그 다음입니다
0.09%로 적발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단순 음주, 사고 없음. 한 명은 정직 3개월 후 복직했고, 한 명은 해임됐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복직한 사람은 형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경찰 조사 때 진술을 어떻게 할지 설계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전에 반성문, 봉사활동 증빙, 알코올 치료 수료증을 준비했습니다. 판결문에 '재범 우려 낮음', '반성 현저' 같은 문구가 들어가도록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는 이 판결문이 그대로 제출됩니다. 판사가 "재범 우려가 낮다"고 썼는데, 징계위원회가 그걸 무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임된 사람은 형사 절차를 혼자 처리했습니다. 약식명령 받고 벌금 내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징계 통보 받고 나서야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미 판결문이 확정된 뒤였고, 거기엔 아무런 감경 요소가 없었습니다. 뒤늦게 반성문을 내봤지만 "형사 처벌 이후에야 반성하는 것은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같은 수치, 같은 유형. 차이는 초기 대응의 구조였습니다. 똑같이 변호사도 선임했지만, 선임 시기가 다른 결과를 만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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