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이 녹음만으로도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까요?
추석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가
아파트는 큰아들에게, 예금은 둘째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몰라 휴대전화로 전부 녹음해 두었는데요.
나중에 이 녹음만으로도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뜻이
명확하게 녹음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녹음에 의한 유언을 인정하지만,
유언자와 증인이 녹음 안에서 갖춰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름과 날짜까지 직접 말씀해야 합니다.
녹음 유언이 성립하려면 부모님이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남길지에 관한
유언의 내용뿐 아니라 자신의 성명과 연월일까지 직접 말해야 합니다.
이어 증인도 그 유언이 정확하다는 사실과 자신의 이름을 녹음으로 남겨야 합니다.
따라서 명절 식사 중 이 집은 첫째가 가져라라는 말만 녹음했거나,
날짜와 증인의 확인이 빠져 있다면 법에서 정한 녹음 유언의 방식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받을 자녀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증인으로 참여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사람이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받기로 한 큰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촬영하면서 증인 역할까지 했다면
증인 요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한 요건이 보완되는 것도 아닙니다.
녹음이 부족하다면 유언을 다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고 현재도 같은 뜻이라면 기존 녹음에 의존하기보다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유언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필 증서 유언이나 공정 증서 유언 등을 상황에 맞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녹음 원본을 그대로 보존한 뒤
유언의 형식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 요건이 부족해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 사인 증여가 있었는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사인 증여란 부모님이 생전에 내가 사망하면 이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재산을 받을 사람도 이에 동의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말을 자녀가 옆에서 녹음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인 증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자녀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합의가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금융 상속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
휴대전화 녹음은 부모님의 뜻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녹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대표변호사는 녹음·영상 원본과
당시 참여자, 부모님의 다른 유언자료와 재산관계를 함께 검토해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과 상속재산분할에서 별도로 정리해야 할 부분을
사안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