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계약해지, 왜 갑자기 가능해진 건가요?
방문판매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청약 철회 권리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2021~2022년 당시 대부분의 분양 계약서에 청약 철회 조항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부동산 분양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잔금 시기가 도래하면서 시세가 하락하자, 계약자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시도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도아 변호사의 Tip
계약서에 청약 철회 조항이 없다면, 계약 후 수년이 지났어도 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내 계약도 방문판매법이 적용될까?
방문판매법 계약해지를 위해선 먼저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전화 권유를 받고 분양 사무실에 방문해서 계약한 경우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됩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분양 대행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약한 사례에서 청약 철회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지인 소개나 전단지, 인터넷 검색 등으로 정보를 얻고 스스로 결정해서 분양 사무실을 찾아간 경우는 어떨까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런 경우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약 철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누가 먼저 접촉했느냐입니다.
분양사나 대행사가 먼저 전화를 걸어 권유했다면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만,
내가 먼저 찾아간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사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방문판매법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하면, 시행사는 세 가지 핵심 논리로 방어에 나섭니다.
✅ 첫 번째는 "당신은 소비자가 아니다"입니다.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을 투자 목적으로 구매한 것은 자본재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법이 보호하는 '소비자'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초기 일부 법원은 이 논리를 받아들였지만, 2024년 4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동산은 자본재가 아니다"라며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자 명의 계약은 상행위"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명의가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지 않고, 실제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는 "3년 지나서 해제는 신의칙 위반"입니다.
서부지법은 실제로 "과도하게 긴 기간이 지난 후 청약 철회는 신의칙에 반한다"며 기간 제한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청약 철회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법무법인 도아의 접근법
한 의뢰인은 2021년 전화 권유를 받고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 잔금 4억 5천만 원이었는데, 2024년 시세가 3억 원대로 하락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법무법인 도아는 먼저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종합해 전화 권유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시행사가 "지식산업센터는 자본재"라며 반박하자, 서울중앙지법의 최신 판례를 근거로 부동산은 자본재가 아니라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청약 철회 가능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음을 입증해, 신의칙 위반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금 5천만 원을 전액 환급받았고, 잔금 4억 5천만 원의 납부 의무에서도 벗어났습니다.
🧭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방문판매법 계약해지를 고려 중이라면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전화 권유를 받았는지,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가 남아있는지 살펴보세요.
둘째, 계약서에 청약 철회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청약 철회 사실을 안 시점이 언제인지, 신의칙 적용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법원 판례가 계속 바뀌고 있어 조기 대응이 승소 확률을 높입니다.
계약 해제 가능 여부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전문가의 정밀 분석이 필수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방문판매법 계약해지는 현재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정밀한 사건 분석과 최신 판례 기반 전략이 있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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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략대응팀을 운영하며, 최신 판례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승소 전략을 수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