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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자녀가 있다면, 유언대용신탁만 준비하면 충분할까요?

해외 거주 자녀가 있다면, 유언대용신탁만 준비하면 충분할까요?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 한 명이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망한 뒤 한국에 있는 부동산과 예금을 정리하려면 귀국해서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을 만들어 두면 이런 절차를 줄일 수 있을까요? -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다면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뿐 아니라, 사망 후 국내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지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특정 재산의 관리와 지급 방법을 생전에 정해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탁 하나만으로 모든 상속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넘기는 방법을 미리 정하는 제도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고, 사망하면 지정된 자녀가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신탁재산에서 돈이나 재산을 받도록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신탁법도 위탁자의 사망 때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사망 이후 급부를 받는 형태의 신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사는 자녀에게 언제, 어떤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지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신탁에 포함된 재산은 사망 후 공동상속인이 처음부터 분할 방법을 다시 협의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탁에 넣지 않은 재산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계약에 넣은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예금 일부와 아파트 한 채만 신탁했다면 다른 예금이나 주식, 비상장회사 지분 등은 여전히 일반적인 상속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상품부터 고르기보다 부모님의 전체 재산과 채무를 먼저 정리한 뒤, 어떤 재산을 신탁에 넣고 어떤 재산은 유언이나 생전증여로 정리할지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자녀의 국적과 주소,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 단계에서는 수탁자가 해외 수익자의 신원과 권리를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과 세금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했다고 상속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유언대용신탁을 세법상 상속에 포함하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특정 자녀에게 신탁재산을 집중시키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과 충돌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탁계약만 따로 보기보다 생전증여, 신탁 밖 재산, 채무와 각 자녀가 받을 몫을 전체적으로 계산하는 이유입니다.
금융 상속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
해외 거주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유언대용신탁은 사후 재산 이전 절차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탁 자체가 아니라 어떤 재산을 넣고, 누구에게 언제 지급하며, 나머지 재산은 어떻게 정리할지 전체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금융 상속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는 가족관계와 국내외 자녀의 거주 상황, 부동산·금융재산과 기존 증여 내역을 함께 검토해 유언대용신탁과 유언, 생전증여를 사안에 맞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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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내 가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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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있는데, 동생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와 예금 정리를 빨리 해야 하는데 동생이 한국에 들어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해외에 있는 상속인도 꼭 귀국해야 하나요?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을 경우, 위의 사연처럼 귀국 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 내용에 동의해야 하지만, 반드시 같은 장소에 모여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협의서에 서명하거나 국내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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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려면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미리 작성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나중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상속이 시작된 뒤 다시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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