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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공식 및 방법 총정리 : 15년 전 받은 2억 아파트가 20억이 됐다면?

유류분 계산 공식 및 방법 총정리 : 15년 전 받은 2억 아파트가 20억이 됐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5년 전 아버지가 동생에게는 당시 2억 원이던 아파트를, 저에게는 전세자금 2억 원을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비슷한 금액이었지만 현재 동생이 받은 아파트는 20억 원이 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비슷한 금액의 재산을 나눠주었더라도,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 형제 사이의 실제 재산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임동규 변호사가 직접 다룬 사례를 바탕으로 유류분 계산 공식과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을 간결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유류분 계산 시점과 기초재산 산정 공식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 당시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내 몫을 구하기 위한 유류분 계산 공식의 첫 단계는 아래와 같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상속 개시 당시 가진 재산) + (생전 증여 재산) - (상속 채무) 이렇게 도출된 총 기초재산에 본인의 유류분 비율(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곱하면 내가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유류분액이 산정됩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었으므로, 현재 유류분 청구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만 가능합니다. 현금 증여도 증여 당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받은 현금은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야 합니다.
2. 2억 원의 전세자금과 20억 원의 아파트는 어떻게 계산할까?
형제 두 명만 상속인이고, 형은 15년 전 현금 2억 원을, 동생은 당시 2억 원이던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아파트 시세가 20억 원이고, 남은 현금 2억 원은 유언에 따라 형제가 각각 1억 원씩 받는 상황입니다. 형이 받은 현금의 현재 가치도 2억 원으로 가정하면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은 남은 재산 2억 원, 동생이 받은 아파트 20억 원, 형이 받은 현금 2억 원을 합한 총 24억 원입니다. 형제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2분의 1이고,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므로 형에게 보장되는 유류분은 24억 원의 4분의 1인 6억 원입니다. 여기서 형이 생전에 받은 2억 원과 유언에 따라 받게 될 1억 원을 빼면 3억 원이 부족하므로, 형은 동생을 상대로 부족한 유류분 3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 계산은 단순한 시세 비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류분 계산은 단순한 시세 비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유류분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생전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 당시까지 보유했는지 · 오래전에 받은 현금을 얼마로 환산해야 하는지 · 상속채무가 존재하는지 · 다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 있는지 · 상속재산에서 실제로 받을 구체적인 상속분이 얼마인지 2026년 3월 17일부터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도아가 답을 드립니다.
유류분 계산에서는 과거에 증여된 금액만 단순히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현금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야 합니다. 여기에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재산에서 받을 수 있는 순상속분까지 공제해야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금융 상속 전문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변호사는 생전 증여 내역과 부동산 가치, 금융거래 자료, 구체적인 상속분을 바탕으로 유류분 부족액과 대응 방향을 사안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증여된 부동산이나 현금으로 형제 사이의 상속분 차이가 발생했다면, 증여 시점과 현재 가치만 비교하기보다 전체 상속재산과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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