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재산을 금융회사 신탁에 맡겨 관리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뒤 예금과 병원비를 대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출할 때마다 사용처를 정리해야 하고 형제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부담인데요.
어머니 재산을 금융회사 신탁에 맡겨 관리할 수 있을까요?
성년후견이 시작된 뒤에도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이 시작되기 전에 부모님이 직접 신탁을 설계하는 경우와는 절차가 다릅니다.
이미 성년후견이 개시 됐다면 신탁 상품보다
후견인의 권한과 필요한 동의·허가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후견인은 부모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년후견인은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신하지만,
기준은 언제나 부모님의 복리입니다.
민법도 성년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맞게 처리하고,
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은 선임 후 재산을 조사해 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후견감독인은 재산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미 후견이 시작됐다면 신탁계약 전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부모님을 대신해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떤 재산을 신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이나 중요한 금융재산의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이라면
후견감독인이 선임돼 있는 경우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
계약 내용이 거주용 부동산의 처분에 준하는지 살펴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탁에 가입하기 전에는 후견심판문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신탁하려는 재산의 종류와 계약 구조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탁을 해도 후견인의 관리 책임은 남습니다.
신탁을 설정하면 금융회사 등 수탁자가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자신의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생활비·병원비·요양비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기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후견인의 책임이 금융회사로 모두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은 신탁이 부모님의 복리에 맞게 운영되는지 계속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금융 상속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
성년후견이 시작된 뒤에도 부모님의 재산을 신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품을 먼저 고르는 것이 아니라 후견인의 대리권, 후견감독인의 동의 여부,
신탁 대상 재산과 가정법원 허가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금융 상속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는
후견심판 내용과 부모님의 금융·부동산 자산을 함께 검토해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 신탁 구조와 필요한 절차를 사안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