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없으면 우리 아이의 통장과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요?
발달장애나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없으면 우리 아이의 통장과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요?"
많은 분들이 부모라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당연히 자녀를 대신해
은행 업무나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상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에 따른 법정대리권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부모라도 자녀 명의의 예금 인출이나 계약 체결을 대신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년후견 제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는 종로에서 금융·상속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성년후견과 상속 설계를 함께 검토해 부모 사후까지 이어지는 자산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절차는 일반적으로 ❶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❷ 가사조사 및 필요 시 정신감정 ❸ 심문 절차, ❹ 성년후견 개시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심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곧 성년이 될 예정이라면 성년이 된 이후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대리권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년후견만으로는 상속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년후견은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부모가 남길 재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사용할 것인지는 상속 설계의 영역입니다.
상속재산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금융자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❶ 유언
❷ 유언대용신탁
❸ 상속재산 관리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야 부모 사후에도 자녀의 생활과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종로 금융·상속 전문 최지양 변호사
성년후견은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녀의 현재 의사결정 능력, 부모의 재산 구조, 향후 상속 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제 도움이 되는 후견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는 금융·상속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❶ 성년후견 신청
❷ 후견인 선임 구조 검토
❸ 상속 설계
❹ 유언 및 유언대용신탁
까지 함께 검토하여 부모 사후에도 자녀의 재산과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