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랫동안 간병한 부분은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어머니를 수년 동안 모시면서 병원 진료와 간병을 거의 혼자 맡았습니다.
어머니도 고맙다며 생전에 아파트 지분을 제게 증여하셨는데,
돌아가신 뒤 형제들이 그 재산도 모두 유류분 계산에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간병한 부분은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2026년 개정 민법은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자녀가 그 대가로 재산을 받은 경우,
간병이나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부분만큼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에게 5억 원을 받았다고 해서
5억 원 전부를 유류분 계산에서 빼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그중 5천만 원을 간병의 대가라고 인정한다면,
5천만 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4억 5천만 원을 일반적인 생전증여로 보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부모님을 돌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자녀라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돌봄을 넘어 어느 정도 특별한 부양을 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부모님을 몇 년 동안 직접 간병했는지,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병원비와 간병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다른 형제들은 어느 정도 돌봄에 참여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가끔 병원에 동행하거나 생활비를 보낸 정도와,
경제활동을 줄이면서 장기간 부모님의 일상생활을 직접 책임진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간병 기록과 증여 이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부모님을 돌봤더라도 부모님이 준 재산이
간병에 대한 보상이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병 기여를 주장하려면 진단서와 입퇴원 기록, 장기요양자료,
병원비·약값·간병비 이체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을 쉬거나 근무시간을 줄여 직접 돌봤다면 휴직이나 소득감소 자료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증여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부모님이 증여 이유를 남긴 문자나 유언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법원은 얼마나 특별히 돌봤는지와 부모님이 왜 재산을 줬는지를 함께 살펴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할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금융 상속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
부모님을 오래 간병한 자녀가 생전에 재산을 받았다면,
그 재산 전부가 일반적인 생전증여와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병 기간과 내용, 실제 지출한 병원비·요양비, 부모님이 재산을 준 이유를 확인해
간병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병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특별한 부양의 정도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자료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금융 상속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는
증여 내역과 간병 기록, 가족별 비용 부담을 함께 검토해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범위와 유류분 대응 방향을 사안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